내용요약 이번주 개편안 발표 예정, 원희룡 장관 "폐지는 없다"
3000만원 기준 1억원 상향…1주택 장기보유자 중심 완화
조합들 "개편안이 오히려 사업 발목…폐지 해야" 비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 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 연합뉴스

[한스경제=서동영 기자] 그동안 안전진단과 함께 재건축 활성화를 막아왔다는 비판에 직면했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개편안이 조만간 발표된다.

정부는 상당한 폭으로 규제 완화를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재건축 조합들은 큰 기대가 되지 않는다며 시큰둥하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이번주 재초환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개편안 방향을 설명하며 "폐지만 빼고 열려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현재 조합원 이익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이익의 최대 50%까지 매기는 재건축 부담금이 1억원 이상으로 올린다. 또 1주택 장기보유자 중심으로 완화한다. 장기 기준은 10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조합들은 정부 발표안이 원희룡 장관이 언급한 수준으로 나온다면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수도권 A재건축 조합장은 "발표를 봐야겠지만 원 장관이 밝힌대로라면 우리가 그동안 했던 요구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재건축 조합들은 재초환 제도 자체에 대한 '폐지'를 주장했다.

그러나 원 장관은 기자단간담회에서 "폐지는 없다. 일정 수준 공공환수는 불가피하다"고 못을 박아 버렸다. 

그렇다고 완화안 자체가 조합이 기대했던만큼 큰 폭의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다. 원 장관은 그동안 조합들이 강력하게 요구했던 초과이익 산정시점, 누진구간 조정 같은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선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고 말해 개편안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초과이익 산정시점에 대해 서울 강남 B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현재 산정시점이 추진위원회 승인일로 되어 있는데 추진위는 법인이 아니다. 법적 책임을 질 수 없는 단체인데 어떻게 이때부터 세금을 매길 수 있나"라며 "그래서 합리적으로 사업 승인일로 기준을 바꿔 달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3000만원인 재건축 부담금 1억원 이상 상향도 조합으로선 만족스럽지 못한 안이다. 서울 C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1억원으로 올린다고 해도 현재 누진구간으로 따지면 고작 1600만원 감면 혜택을 보게 된다. 부담금이 3억원~5억원 나오는 판에 그 정도 감면은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지적했다. 

또 조합들은 1주택자 장기보유자 중심 감면에 대해선 감면 혜택이 적은 다주택자나 장기보유자 조합원들이 "사업에 참여 못하겠다"고 한다면 동의율 75%를 넘기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재건축 활성화가 목적이라는 재초환 개편안이 오히려 사업 진행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재건축 조합들은 정부 발표에서 나온 개편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내비쳤다. 재건축조합연대 관계자는 "재초환 폐지가 안된다면 유예라도 해야 한다. 조만간 총궐기대회를 열 수 있다"고 밝혔다.    

서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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