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3高(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경제·금융 여건 악화 고려
상환유예 조치 이용 차주 ‘상환계획’ 수립해
금융위원회는 27일 "9월말 종료 예정인 전(全)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하고 있는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에 최대 3년의 만기연장, 최대 1년의 상환유예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27일 "9월말 종료 예정인 전(全)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하고 있는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에 최대 3년의 만기연장, 최대 1년의 상환유예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한스경제=이성노 기자] 금융당국이 9월 말 종료 예정인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또다시 연장된다. 이는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가 전면 해제되면서 영업이 점차 정상화되고 있지만,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高) 현상에 따라 대거 채무불이행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9월 말 종료 예정인 전(全)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하고 있는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에 최대 3년의 만기연장, 최대 1년의 상환유예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대출 만기연장 및 원금·이자에 대한 상환유예 제도'를 시행해왔다. 코로나 피해가 장기화되면서 6개월 단위로 4차례 연장돼 총 2년 6개월 동안 운영되고 있다. 이를 통해 전(全) 금융권은 올해 6월 말까지 2년 3개월동안 362조 4000억원의 대출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지원했다. 6월 말 기준으로 141조원, 57만명의 차주가 141조원을 이용 중이다. 

금융위는 지난 7월부터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및 전(전) 금융권과 함께 '만기연장·상환유예 협의체'를 구성해 새출발기금 등 금융분야 민생안정지원방안과 연계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지원방안을 논의해왔다.  

금융당국은 최근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현상 등, 경제·금융여건 악화로 인해 온전한 회복까지 다소간의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자영업자·중소기업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충분한 위기대응 시간을 부여해 차주와 금융권 모두가 충격없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재연장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장 조치에 대해 "3고 현상 등으로 영업회복이 미진한 가운데, 당초 예정대로 9월 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종료할 경우, 자영업자·중소기업들이 대거 채무불이행에 빠질  우려가 있다"며 "이는 우리 사회·경제적 충격일 뿐 아니라, 금융권 부실 전이로 인한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높일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먼저 기존의 일괄 만기연장은 자율협약으로 전환 후 최대 3년간 만기 연장을 추가 지원한다. 2025년 9월까지 현행 만기구조(6개월 또는 1년)대로 만기연장을 반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현행과 동일하게 원리금 연체, 자본 잠식, 폐업, 세금 체납 등 부실 발생 시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환유예 조치를 이용 중인 차주는 내년 9월까지 최대 1년간 상환유예 조치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현행과 동일하게 원리금연체, 자본잠식, 폐업, 세금체납 등 부실발생시에는 조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6개월 상환 유예가 아니라 최대 1년간 유예 조치를 함으로써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차주가 정상적인 영업 회복 이후 대출을 갚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상환 유예 차주는 내년 3월까지 금융사와 협의해 유예 기간 종료 이후 유예원리금과 향후 도래할 원리금에 대한 상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아닌 채무조정을 희망하는 차주를 위해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다음달 4일부터 출범하는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통해 상환기간 연장뿐 아니라 차주별 상황에 따라 금리 등 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새출발기금 적용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의 경우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신속금융지원(Fast-Track) 등 채무조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용위험평가를 받지 않는 중소기업의 경우 금융회사별 기업개선 프로그램 등을 통해 채무조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성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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