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초과이익 기준 구간 단위 수정...산정일도 조합인가일로 변경
부담금 클 수록 감면 단위 감소...강남 등은 영향 없다는 우려도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및 개선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 연합뉴스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및 개선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스경제=서동영 기자] 그동안 안전진단과 더불어 재건축 활성화의 대표적 걸림돌로 지적되 온 재건축초과익환수제도(재초환)가 개선된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재초환은 재건축사업으로 얻는 가구당 이익이 집값 상승분과 비용 등을 제외하고 평균 3000만원이 넘으면 금액 기준에 따라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환수하는 제도다. 

발표안에 따르면 부담금 면제 대상을 초과이익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부담금을 매기는 초과이익 기준 구간 단위를 2000만원 단위에서 7000만원 단위로 넓혀 조정했다. 

예를 들면 그동안 개발이익이 3000만~5000만원인 경우 재초환 부담금 부과율이 10%였고 1억1000만원을 넘는 경우 이 가운데 절반을 재초환 부담금으로 내야 했다.

개선안에 따라 개발이익이 1억~1억7000만원에 달해도 이 가운데 10%만 재초환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바뀐다. 또 개발이익 중 50%를 재초환 부담금으로 내는 경우는 개발이익이 3억8000만원을 넘어야 한다.

또 1가구 1주택자 장기보유자는 최대 50% 감면 혜택을 준다. 1가구 1주택자는 해당 주택을 준공시점부터 역산해 6년 이상 보유한 경우 부담금을 10% 감면해준다. 10년 이상은 최대 50%까지 감면된다.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주택을 매각한 대금은 부담금 산정시 초과 이익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재건축조합들이 요구했던 초과이익 산정일 변경도 바뀐다. 현재는 추진위 설립 시점이지만 조합설립 인가일로 조정된다. 

국토부는 개선안 적용 시 예정부담금 통보 단지 84곳 중 38곳이 부담금이 면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방은 32곳 중 21곳이 면제되는 등 지방을 중심으로 부담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개선안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 사안으로 다음달 중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법 시행 후 부담금을 부과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하지만 재건축 단지 상황에 따라 감면 금액이 다른만큼 조합마다 이번 개선안에 대한 체감도 다를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부담금이 많아질수록 감면율이 낮은 구조다.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서울 강남 지역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번 방안은 재건축에 따른 초과 이익은 적정하게 환수한다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며 "다만 도심 내 주택 공급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부담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고요율 구간 3억8000만원이 넘는 단지는 9%에 불과하다. 1억원 이상의 부담금이 부과되는 단지 수도 기존 19곳에서 대폭 줄어 5곳에 그치게 된다"며 "이 5곳도 최장 보유 10년을 하게 되면 최대 50%까지 감면된다"며 긍정적인 부분을 강조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발표를 재초환 제의 개선을 위한 한 걸음으로 본다면, 그것도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서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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