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15억7200만원서 26억7000만원으로 1년 사이 1.7배 증가
부정수급액 40%는 3년간 환수되지 못해
채용공고 게시판을 살펴보는 청년. / 연합뉴스
채용공고 게시판을 살펴보는 청년. / 연합뉴스

[한스경제=박수연 기자] 청년 일자리 창출 목적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금액이 2년 8개월 동안 5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부정하게 받은 사업장은 571곳으로 총 금액은 55억1400만원이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정부가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만 15~34세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하는 인건비다. 2년 8개월간 이 장려금을 받은 사업장은 12만1762곳으로 전체 금액은 3조2426억원이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근로자 30인 미만 기업이 전체 9만8358곳으로 전체 수급액의 48.9%인 1조5849억원, 30~99인 기업이 1만7210개 사업장에 8443억3200만원을 지급받았다.

2020년도~2022년도 8월 기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적발 현황. / 우원식 의원실
2020년도~2022년도 8월 기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적발 현황. / 우원식 의원실

이 중 부정수급 적발 사업장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182곳(15억7200만원)에서 2021년 242곳(26억7000만원)으로 1년 사이 약 1.7배 증가했다. 올해 1월~8월까지는 147곳(12억7200만원) 적발됐다.

부정수급액이 증가함에 따라 미환수액도 증가하고 있다. 정부가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 징수액을 포함해 환수해야 하는 금액은 총 147억700만원이다. 이 중 약 40%인 58억1500만원은 3년간 환수하지 못했다.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사업장 대부분은 악의적으로 고용을 위장하거나 서류를 변조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증명서 및 확인서 등의 변조 및 허위작성으로 지급된 부정수급액 21억4900만원으로 30.3%를 차지했으며, 위장 고용 및 피보험자 자격 취득‧상실을 허위 신고로 취득한 수급액은 16억8400만원이다. 이외에도 근무사실이 없는 친인척을 피보험자로 등록하거나 출‧퇴근부 훈련 실시 현황을 허위 작성해 신고하는 등 부정수급 행위가 적발됐다.

우 의원은 “매년 조기 마감될 정도로 지원자가 많은 사업의 부정수급 금액이 55억원을 넘는다는 것은 그만큼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 예산의 효과가 작아져 결국 청년들이 피해를 본다는 의미”라며 “노동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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