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은 국내 유무선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실시 중 이동통신사 부정행위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영주 의원실 제공 
김영주 의원은 국내 유무선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실시 중 이동통신사 부정행위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영주 의원실 제공 

[한스경제=박슬기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유무선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실시 중 이동통신사의 부정행위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김영주 의원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총 7건의 품질평가 부정해우이 의심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는 전기통신사업법과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 1999년부터 국내 유무선 통신서비스에 대해 품질평가를 진행해 오고 있다. 특히 LTE, 5G와 같은 무선 통신서비스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맡긴 외주업체 소속 전문 측정요원들이 차량 및 도보로 이동통신3사(SKT, KT, LGU+)에 대한 품질평가를 한다. 
 
품질평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외주업체 소속 전문 측정요원들이 평가대상지(위치), 동선 등에 대한 비밀서약서를 작성하고 진행하지만, 지난 3년간 총7건의 품질평가 부정행위 의심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품질평가 방해행위는 크게 미행, 방해전파, 차량이동기지국을 통한 다운로드 및 업로드 속도 조작 등으로 나뉜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실제로 2020년 7월, 전북 군산시 품질평가 현장에서 KT 및 LGU+(엘지유플러스) 직원이 미행 중 적발됐고, 같은 해 10월, 강원 원주시 Y대 캠퍼스와 경기 의정부시 동두천 보건소에서 LGU+(엘지유플러스) 이동기지국 차량이 적발된 사례가 발생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해당 부정행위 의심사례로 적발된 이동통신사 직원 및 차량에서 장비장애, 방해전파 등 큰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 후 품질평가를 재개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동통신사들의 통신품질평가 부정행위 의심사례가 현장에서 적발됐다는 사실에 큰 유감"이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이동통신사들이 편법으로 품질평가를 받거나, 평가성적을 고의로 조작하려는 시도는 없었는지 재발방지를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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