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정환 기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은 '금전'에 해당하지 않아, 가상자산 대여업은 법정 최고이자율을 정하는 이자제한법·대부업법 등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핀테크 업체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가상자산 청구 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사는 2020년 10월 B사에 세 달간 비트코인 30개를 대여해주고 월 5%에 해당하는 1.5 비트코인을 이자로 매달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다. 두 회사는 이후 이자율을 월 2.5%인 0.75개로 조정했다. 

B사가 이를 제대로 갚지 못하자 변제 기간을 석 달 후에서 여섯달 후로 연장하면서, 원래 변제기한부터 모든 비트코인을 갚는 날까지 이자로 연 10%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변제 기한이 지나도 B사가 비트코인을 갚지 못하자 A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B사는 재판 과정에서 A사가 이자제한법·대부업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자제한법·대부업법은 금전대차 및 금전의 대부에 관한 최고이자율을 제한하는 것인데, 이 사건 계약의 대상은 금전이 아니라 비트코인이므로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판결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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