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신테카바이오, 400억대 국가 사업 참여
신현영 의원 “질병청장 주식 보유로 주가 ↑”
백경란 질병청장, 주식 취득 내역 제출 거부
백경란 질병관리청장. /연합뉴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 /연합뉴스

[한스경제=변동진 기자]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취임 이후에도 주식을 보유했던 ‘신테카바이오’가 보건복지부와 과학정보통신기술부의 400억원대 프로젝트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돼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

6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대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46억원짜리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사업에 관련 업체 주식을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청 고위관계자가 갖고 있다면 이해충돌이 있다고 볼 수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어 “백 청장은 해당 사업 참여자인 신테카바이오 주식 3300주를 2016년 비상장때부터 보유해 코로나19 자문하는 기간, 그리고 청장이 되고나서도 계속 보유하다가 9월1일 겨우 매도했다”며 “이 상황이 윤석열 정부가 표방하는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다고 보는가”라고 거듭 질문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파악해야 한다고 본다”며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위, 매각한 경위 같은 것을 같이 봐야 한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신 의원은 “질병청장이 국가 사업에 참여한 신테카바이오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주가가 17% 올랐다”며 “게다가 이 회사 대표가 질병청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실이 공개한 ‘인공지능(AI) 기반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사업’ 계획서 등에 따르면 백 청장이 주식을 보유했던 신테카바이오는 이 사업에 참여하는 6개 기업 중 하나다.

백 청장이 취임 당시인 지난 8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보를 통해 공개한 ‘재산공개자 재산등록사항’을 보면 SK바이오사이언스(30주), SK바이오팜(25주), 바디텍메드(166주), 신테카바이오(3332주) 등 다수의 제약바이오주를 보유해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특히 백 청장이 보유했던 신테카바이오 주식의 평가액은 재산공개 당시 3000만원을 넘었다. 직무관련성이 확인됐다면 백지신탁해야 하는 대상이다.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회사의 주식 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에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

백 청장은 신테카바이오 주식과 관련한 인사혁신처 직무관련성 판단 여부에 대해 “앞서 보건복지위원회 권고에 따라 매각했다”면서도 “매각한 주식은 심사에 제외했다고 (인사혁신처로부터) 통보를 받았다”고 했다.

신 의원은 “그래서 (인사혁신처 판단을) 못 받았다는 거 아니냐”며 “판단을 회피하기 위해 주식을 매각한 것이 아니라는 청장의 변명이 궁색해지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8월30일 상임위 회의록을 보면 청장께서 ‘지난 5년간 주식 매입·매각 내역 제출하겠다’고 명확하게 답변했다”며 “언제하실 거냐”고 물었다.

이에 백 청장은 “속기록에는 그렇게 돼있는데 이런(제출한다는) 의미로 말씀드리지는 않았던 것 같다”면서 “의원님들과 위원장님 찾아뵙고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사실상 주식 매입·매각 내역 제출을 거부했다.

신 의원은 “공개를 하지 않을수록 의혹이 더 불어난다”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청장직 유지하려면 당당하게 공개하고, 그것이 청장이 사시는 방법”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신 의원은 “이 사태는 청장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정부의 인허가 및 승인·계약 업무 관련한 전문가, 공직자 등에 대한 이해상충 문제를 제도적으로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고 “어떻게 제도를 개선할 것인가”라고 조 장관에게 질문했다.

조 장관은 “인사처와 논의해보겠다”고 짧게 답변하자, 신 의원은 “이렇게 안일하게 사안을 바라보는 장관과 청장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인사검증이나 공정과 상식이 없다는 게 국민께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변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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