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11일 '美 IRA 대응 제3차 민관합동 TF’ 개최
정대진 통상차관보 " 우리 기업, 차별적 대우 받지 않도록 면밀 대응할 것"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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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정라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기업들과 머리를 맞댄다.  

11일 산업부는 자동차·배터리·에너지 업계 및 관계부처와 함께 ‘美 IRA 대응 제3차 민관합동 TF’를 열고 IRA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한고 밝혔다.

최근 미국 재무부는 IRA 이행을 위한 세부 하위규정 마련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IRA 내 청정에너지 인센티브에 대한 한달간 의견수렴 절차를 개시했다.

미국 재무부는 IRA 하위규정을 통해 전기차 세액공제 등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요건과 기준을 구체화하고 법률 내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사항 등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대진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정부는 그간 한미 상무장관·통상장관 회담, 실무협의 등 다양한 채널로 미 행정부, 의회 등과 접촉해 IRA에 대한 우리 측 우려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며 “미 재무부가 IRA 세부규정에 대한 공식 절차를 개시한 만큼 우리 기업이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고 IRA 상 혜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위규정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면밀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과 IRA 전기차 세액공제의 실질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한미 정부간 실무협의체가 가동중이므로 동 실무협의체를 통해서도 미 측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IRA 관련 미국 내 동향을 주시, 관련 동향을 민관합동 TF 등을 통해 업계와 지속 공유하고 업계와 함께 원팀이 되어 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전기차 세액공제 등 IRA법에 따른 리스크 대응과 미국 진출 기업이 IRA에 따른 기회요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정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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