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3121억원 중 6억9000만원 중복 과다·산정 주장
2006년 서울 역삼동에 입주해 있던 론스타./ 연합뉴스
2006년 서울 역삼동에 입주해 있던 론스타./ 연합뉴스

[한스경제=서동영 기자]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지급해야 할 3000억원대 배상금 중 약 7억원이 잘못 계산됐다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정정 신청서를 낸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ICSID 중재판정부는 지난 8월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달러(3121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중재판정부는 론스타의 손해 발생 시점인 지난 2011년 12월 3일(하나은행-론스타 최종 매매 계약 체결 시점)부터 배상금을 모두 갚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금리에 따른 이자도 주라고 명령했다.

한국정부는 배상원금 2억1650만달러 안엔 지난 2011년 5월 24일부터 그해 12월 2일까지 이자액 20만1229달러(약 2억9000만원)와 12월 3일부터 2013년 9월 30일까지 이자액 28만89달러(약 4억원)가 이미 포함돼 있어 배상원금과 이자가 중복·과다 산정됐다는 주장이다. 

정정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배상원금이 48만1318달러(약 6억9000만원) 감액된다. 정부는 정정 신청과 별개로 배상명령 취소와 집행정지 신청도 검토 중이다.

서동영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