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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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이수현 기자] 외교부 직원이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의 모자를 판매한다는 글이 중고거래사이트에 게재된 가운데 해당 모자를 습득했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된 내역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경찰청이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국이 외교부에 여권 발급 업무차 방문했을 당시 놓고 간 모자와 관련해 경찰에 신고된 내역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BTS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 판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판매자는 자신이 외교부 사원증을 공개하며 모자를 1000만원에 판매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1년 9월 습득"이라며 "BTS가 외교관 여권 만들러 여권과에 극비 방문했을 때 대기 공간에 두고 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TS 정국이 직접 썼던 벙거지 모자로, 꽤 사용감이 있는 상태다. 돈 주고도 구할 수 없는 물건"이라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이기에 소장가치는 더욱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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