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英 금융감시기관, 2024년 6월부터 시행 가능한 ‘그린워싱’ 관련 규정 제시
EU, 이미 그린워싱 조치...美 역시 새 규칙 제안
그린피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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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정라진 기자]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 근절을 위해 유럽과 미국에서 관련 규정 제정 움직임이 활발하다. 친환경 관련 그린워싱이나 과장된 내용에 대한 오해를 방지하는 것은 물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자격 증명을 알리기 위해 수조달러가 투자됐지만 ESG 구성하는 규정은 엉성했기 때문이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는 영국 금융감시단체가 펀드와 운용사에 2024년 6월부터 시행 가능한 규정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영국 금융감독청(FCA)에 따르면 영국에 상장된 책임투자펀드 시장은 2021년 64% 성장해 790억파운드에 이르렀다. 

규정 관련해 영국 정부는 녹색금융의 글로벌 역할 강화를 원했다. 반면 FCA는 투자 상품의 지속가능성 라벨·ESG·녹색이나 지속가능한 용어의 사용에 대한 제한을 포함한 조치를 제안했다. 

FCA는 제품과 관련해 기관 투자자를 위한 자세한 내용과 소비자가 주요 지속 가능성 기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의 공개가 포함되는 안을 내놨다. 패키지는 FCA 규제를 받는 모든 기업이 준수해야하는 제품 마케팅을 포괄하는 일반적인 안티-그린워싱 규칙을 제시했다. 

로펌 애셔스트(Ashurst)의 금융 변호사인 로레인 존스턴은 패키지에 대해 “자금이 지속가능한 투자의 전환을 장려하는 것에서 그린워싱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바뀌는, 수사학적인 전환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 제안으로 옳은 일을 하려 노력하지만, 뒤죽박죽인 국제 공개 요구 사항을 맞닥뜨린 펀드 매니저는 더 많은 부담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EU(유럽연합)는 이미 그린워싱과 싸우기 위한 조치를 시작했고, 미국도 새로운 규정검토를 시작했다. 

FCA는 이번 제안이 확장·발전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사차사단 FCA ESG 이사는 "그린워싱은 소비자를 오도하고 모든 ESG 제품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킨다. 이번 규정으로 영국은 국제적으로 지속가능한 투자의 최전선에 섰다"고 말했다.

특히 “회사들은 새 규칙을 이용해 제품을 분류하는 방법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FCA 심사가 없지만 감시기관은 승인을 위해 새 기금의 분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특히 지속가능한 제품의 점검·집행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제안의 공개 협의는 1월까지다. 규정은 2023년 상반기에 확정되지만 업계의 조정 시간을 주기 위해 2024년 6월 이후 발효된다. 

영국에서 판매되는 펀드가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등 EU 국가에 상장된 점을 감안해 해외펀드에 패키지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추가 협의가 있을 예정이다.

앞서 영국 규제당국 경쟁시장국(CMA)도 올해부터 그린워싱 뿌리 뽑기에 나섰다. CMA는 기존 소비자법에 근거해 기업이 지켜야할 원칙을 담은 ‘그린 클레임코드(Green Claims Code)’을 발표했다.

이를 바탕으로 CMA는 지난 8월 영국 패스트 패션 브랜드들의 그린워싱 가능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정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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