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2022년 재검토 규제 심사 결과
국비유학 응시자격에 학점 삭제
한덕수 국무총리의 모습.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의 모습. /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호진 기자] 정부가 2022년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 1755건을 심의한 결과 333건의 규제를 정비하고 재검토 실익이 없는 299건은 재검토 기한을 해제했다.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은 31일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위)가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재검토 규제 심사 결과를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규제 개선 사례는 응급구조사의 응급 처치 업무 범위 확대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응급구조사의 응급 처치 업무는 의사의 지도 아래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호흡 유지 등 4종 업무,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 없이 가능한 구강 내 이물질 제거 등 10종 업무만 한정됐다.

이번 심사에서 긴급 상황 발생 시 심정지 환자에 대한 약물 투여 등을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응급구조사의 역량 이내에 시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확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도모하는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기존 국비유학 응시 자격 기준에서 ‘학점 등 성적’도 삭제된다. 국무조정실은 “정량적 평가만을 고려하는 성적 요건을 삭제해 국비유학 응시 자격에 대한 진입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개선 사례 모음.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제공
주요 개선 사례 모음.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제공

여객운수 분야 운수종사자 구인난 해결을 위해 운전자격시험 응시 절차도 간소화한다. 택시(버스) 운전자격시험 접수의 선결 요건인 운전적성 정밀검사 적합 판정을 실제 운전업무 시작 전에만 받으면 되도록 개선한다.

지식산업센터(대규모 아파트형 공장) 지원시설 입주 대상도 확대한다. 원칙적으로 모든 시설을 입주 대상으로 하되 사행 행위 영업 및 위락시설 등을 입주 제한 대상으로 설정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3종 이하 소량 배출구에 굴뚝자동측정기기(TMS)부착 1년 유예, 건설사업자 벌점 경감기준 개선(무사망사고 벌점 경감기준 적용·경감점수 적립제 시행) 등 규제를 낮출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규제 개선 관련 법령 개정 작업에 즉각 착수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시행령 일괄 개정을 통해 시행 시기를 단축시키고 각 부처의 법률·시행규칙·행정규칙 등 개정이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김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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