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부동산 대출규제 위반 의심 거래 56건...신협 12건
금감원, 대출금 회수 처분...은행 제재는 겨우 '자체 조치'
대출규제 위반 적발 규모가 3년여간 330억원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대출규제 위반 적발 규모가 3년여간 330억원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한스경제=서동영 기자] 개인사업자가 회사 운영자금으로 쓰겠다며 받은 대출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대출규제 위반 적발 규모가 3년여 동안 300억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부동산 대출규제 위반 의심거래 점검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토교통부 소속 부동산거래분석 기획단이 금감원에 보낸 부동산 대출규제 위반 의심 거래 건수는 총 317건이다.

의심 거래 5건 중 1건은 대출을 용도 외로 사용해 부동산 대출규제를 위반했다. 금감원 점검이 진행 중인 75건을 제외한 의심 거래 242건 2207억4000만원 중 실제로 대출규제 위반이 확인된 건수는 56건 330억6000만원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이들 대출 56건에 대해 대출금 회수 처분을 내렸다. 

대출규제를 위반한 대출 형태는 대부분 개인사업자 대출이고 일부는 법인 대출 형태다. 대출을 실행한 금융회사별 살펴보면 신용협동조합(신협)이 12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국민은행이 8건, 농협이 7건이다. 대출액 기준으론 신협이 119억5000만원, 농협 68억5000만원, 남양저축은행 24억5000만원 순이다. 

하지만 잘못된 대출에 대한 금융기관 제재는 약했다. 대출규제 위반과 관련한 금융회사 및 임직원 제재는 7건, 제재 수위는 '자체 조치' 수준에 그쳤다.

강민국 의원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대출 용도 외 부동산 구입 등 대출 규제 위반에 대한 느슨한 제재는 위반을 부추기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며 "금감원의 강도 높은 사후점검 및 위반 수위에 따른 정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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