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문체부, ‘대중제 골프장’ 기준 고시 발표
일부 대중제 골프장 "차라리 세금 내고 현재 그린피 가격 유지"
골프는 이제 국내 경제를 관통하는 트렌드가 됐다. 코로나19 시기 폭발적으로 성장한 골프는 최근 주춤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MZ세대 유입으로 미래 성장성이 충분하다고 내다봤다. /한국스포츠경제DB
골프는 이제 국내 경제를 관통하는 트렌드가 됐다. 코로나19 시기 폭발적으로 성장한 골프는 최근 주춤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MZ세대 유입으로 미래 성장성이 충분하다고 내다봤다. /한국스포츠경제DB

[한스경제=김호진 기자] 전국 골프장이 들썩이고 있다. 채무불이행과 적자 운영 등으로 울상 짓던 골프장이 즐비하던 시절은 이제 옛말이 됐다. 골프가 대중화된 데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해외 원정 골프가 어려워지면서 국내 골프장 수요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때 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는 일부 대중제(퍼블릭) 골프장의 ‘배짱영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의 세재 혜택을 누리는 대중제 골프장들이 그린피(골프장 이용료), 카트비, 캐디피 등 일명 ‘스리 피’를 과도하게 인상하는가 하면 음식물 반입 금지 또는 끼워 넣기 등 편법으로 잇속 챙기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1일 본지가 유명 전국(제주도 제외) 대중제 골프장 5곳, 회원제 5곳(혼합제 포함)을 선정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현재 그린피를 비교해본 결과, 그린피 가격은 적게는 2만 원에서 많게는 4만 원까지 치솟았다. 특히, 대중제 골프장 중 가장 비싼 곳의 가격은 코로나19 이전 가장 저렴한 곳에서 2회를 치고도 3만 원이 남을 만큼 가격 상승 폭이 심했다.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일부 골프장 그린피. /한국스포츠경제DB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일부 골프장 그린피. /한국스포츠경제DB

대중제 골프장은 골퍼들에게 받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농어촌세, 부가세 등을 면제받는다. 회원제보다 1회 1인 기준 4만5000원 정도 세제 혜택을 받는데다 토지세도 회원제 골프장의 10분의 1 수준이다. 하지만 일부 골프장들은 이 코로나19 기간 폭리를 취해 골퍼들의 주머니 사정을 어렵게 했다.

골프장들은 높은 가격에 비해 평범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지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이런 현상이 계속될 경우 MZ 세대를 포함한 골퍼들은 다른 레저스포츠를 찾아 떠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해외 골프가 본격화되면 국내 수요는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부터라도 경영방향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문체부는 지난달 21일 대중제 골프장에서 회원제 골프장에 준하는 그린피를 받는 것을 막겠다는 뜻에서 골프장 분류 체계를 ‘3분류 체제’로 개편하기로 했다. 3분류 체계 개정안이 담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대중제 골프장이 성수기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평균 요금을 기준으로 4만 원 낮게 책정할 경우 대중형으로 분류해 혜택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회원 모집이 불가한 비회원제로 분류해 회원제와 같은 세제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대중형 분류 기준 요금을 4만 원으로 책정한 이유는 회원제 요금에 반영된 개별소비세(2만1120원)와 보유세(1만~2만 원)을 합산한 금액이다. 예를 들어 현재 성수기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요금이 30만 원이라면 4만 원 적은 26만 원 이하로 받으면 대중형으로 분류된다.

문제는 현재 그린피가 기준 금액을 넘는 골프장들이다. 일부 대중제 골프장은 혜택을 포기하고 지금의 그린피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반응이다. 정부의 대응을 두고 비회원에 부과되는 세금을 캐디피나 카트비 등 부가요금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교묘히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서천범(64)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은 “코로나19 호황으로 막대한 수익을 기록하면서 이용료를 계속 올리는 대중골프장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철회해야 한다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중골프장 설립 취지에 맞게 골프 대중화에 적극 나서지 않을 경우에는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비회원제를 신설해 세금감면 혜택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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