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환경부, 일회용품 사용 규제 시행하되 1년간 계도 기간
자원순환사회연대 "업체에 일회용품 사용 신호 주는 정책" 비판
녹색연합 "환경부가 스스로 존재를 부정…일회용품 규제 포기"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 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오는 24일부터 시행되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방안과 관련해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 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오는 24일부터 시행되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방안과 관련해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스경제=김동용 기자] 환경부가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제도 시행에 앞서 1년간 계도 기간을 두겠다고 발표하자, 환경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자원순환사회연대는 1일 '일회용품 사용규제 발표 후 10개월 지났다. 지난 준비기간 무엇을 했기에 계도기간이 또 1년씩이나 필요할까'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환경부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 시행 방안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자원순환사회연대는 "일회용품을 보이지 않는 곳에 비치하고, 단 소비자가 요구할 시 제공 가능하다고 한다면, 소비자가 요구할 때 제공하지 않을 업체가 과연 있겠느냐"며 "피크타임에 일회용품 제공이 가능하다면 업체가 보는 피크타임은 언제인가. 일회용품을 제공해도 된다고 업체에 신호를 주는 정책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자원순환사회연대는 "매립지, 소각장 부족과 신규설치로 지역간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정책 후퇴는 탄소중립, 쓰레기 감량에 철퇴를 내리는 것"이라며 "1년 계도가 아닌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금지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녹색연합도 성명을 내고 "사실상 '1회용품 규제'를 포기한 것"이라며 "환경부는 본연의 역할을 저버린 것에 머물지 않고, 행정부의 존재까지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녹색연합은 "(환경부는) '사업장 상황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라며, 제도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도록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었다. 부득이한 경우는 어떤 경우이고, 부득이한 경우는 누가 판단하고 누가 해석할 것인가"라며 "'실질적인 (일회용품) 감량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세밀한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 하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일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해 어떤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녹색연합은 "(정부가) 2025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을 20% 감축하겠다면 첫번째로 해야하는 일이 일회용품 사용 규제"라며 "규제 없이 플라스틱 사용량과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줄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시행 세부방안' 브리핑을 통해 오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2019년 대형매장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이후 첫 확대 조치로, 중소형 매장에서도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고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등이 제한 품목에 추가된다. 

환경부는 당초 계도기간 없이 즉각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해관계자들의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1년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6월10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12월로 미룬 바 있다. 이에 환경단체들은 또 일회용품 정책을 유예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동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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