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등 개정안 동시 고시 
동시수행 과제 수 제한 폐지‧초기중견기업 민간부담금 완화 등 규제 완화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한스경제=김동용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전주기 지원절차(프로세스) 혁신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등 소관 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 개정안을 시행 고시했다. 

황수성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이날 충북 청주의 자화전자를 방문해 이번 개정안에 담긴 산업기술R&D 전주기 프로세스 혁신계획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참석기업들과 연구현장에서의 효과적 이행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이날 발표한 혁신계획은 산업기술 R&D사업의 시장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과제기획-선정-관리-환류 전주기에 걸친 제도개선은 물론, 기업의 자유로운 연구활동 보장을 위한 다양한 R&D 관련 규제의 철폐와 연구지원 정보시스템 개편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산업부는 정부 연구개발사업의 도전성, 시장성 부족 문제의 극복을 위해 연구개발과제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새로운 사업방식과 기획방법을 새로이 적용하기로 했다. 

먼저, 정부 R&D과제의 도전성 제고를 위해 내년부터 기존 기술로드맵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과 방식에서 도전적 기술을 기획하는 ‘도전적 R&D 설계 기획사업(파괴적 혁신 R&D 사업)’을 신설해 추진한다.

또한, 정부 R&D과제의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과제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시장성 높은 ‘시장 수요연계형 R&D 기획’도 확대했다. 

산업부는 이미 올해 8월부터 2023년 신규 연구개발 과제기획 단계에 착수하면서 ’비즈니스모델(BM) 연계형‘ 과제기획을 새롭게 도입했으며 ’대규모 통합형‘, ’원천·상용화 기술개발 과제 통합기획형‘ 과제 기획의 확대 실시를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산업부는 향후 연차별로 이러한 시장 수요연계형 과제의 기획 비중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시장 수요연계형 R&D 기획 유형. / 산업통상자원부
시장 수요연계형 R&D 기획 유형. / 산업통상자원부

과제선정 단계에서는 사업화 가능성이 높고 연구역량이 우수한 연구자(기관)가 선정되도록 관련 선정 절차를 대폭 정비한다.

먼저, 사업성 검토 필요성이 큰 사업 및 과제는 사업화 검토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심층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일반과제는 연구과제의 사업화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를 위해 평가위원회 구성 시 기존 1인의 경제‧시장전문가(사업화 코디네이터)의 참여를 2명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그 간 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평가 시 적용되던 15종의 가점제도를 폐지해 연구 중심의 과제 평가 및 신진 우수 연구자(기관)의 연구개발사업 참여 확대의 기반을 마련한다.

우수한 연구역량을 가진 기관이 연구 수행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연구기관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평가지표의 운영 근거도 새로이 신설했다. 

정부지원 과제의 관리도 그간의 연구비 부정사용 점검이나 형식적 진도보고서 점검에서 벗어나 우수 연구성과 창출 지원을 위한 성과창출형 과제관리 방식으로 전환한다.

연구성과가 저조하고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개발 필요성이 부족해진 과제에 대해서는 컨설팅형 진도 점검을 통하여 연구목표 변경 등의 과제 보완 또는 필요시 과제 중단 등의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선행 연구성과의 후속 사업화 지원 확대 등 개발이 완료된 연구성과의 활용 강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우수 연구개발 성과물의 실증, 고도화, 사업화 등 후속 지원을 위한 연계사업을 확대하고 산업기술혁신펀드를 통한 사업화 자금 지원도 적극 강화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R&D 전주기 프로세스의 개선과 함께 연구과제 관리 과정에서 연구자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저해해 온 다양한 규제를 함께 개선했다.

먼저, 중소·중견기업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산업기술 R&D 과제 수 제한(중견 5개, 중소 3개)을 폐지해 우수한 역량을 갖춘 기업이 정부의 핵심 연구개발 사업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했다. 

항공우주 등 신성장·미래 유망기술 분야와 같이 연구기관 풀(pool)이 한정된 경우, 동시수행 과제 수 제한으로 기술역량을 갖춘 기업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배제됨으로써 효과적인 연구개발 활동이 제약돼 온 점을 고려했다. 

중소기업을 갓 졸업한 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연구개발비 부담도 대폭 완화했다. 

초기 중견기업(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경우 중소기업 수준의 연구개발비 부담 기준을 적용받게 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안정적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과제의 지원자격 사전검토 시 과도한 사전 규제로 작용한 사전지원제외 요건도 대폭 개선했다. 

신규과제 접수 시 컨소시엄 내 1개 기관의 재무부실 발견 시, 해당 과제를 무조건적으로 탈락시키는 행정편의주의에서 벗어나 문제 기관을 다른 연구기관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했다. 

기업의 부실위험 판단 시 상환전환우선주(RCPS)와 같은 외부 투자 금액을 적용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자산이 아닌 부채로 처리해 부당하게 지원제외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도록 RCPS를 자산으로 처리하는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다. 

연구자의 창의성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연구수행자의 자율성과 편의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적극 추진한다.

먼저, 연구 자율성 확대를 위해 신규 기술개발 과제에만 한정됐던 ‘R&D 자율성 트랙’(연구목표 변경, 사업비 정산 등 연구 자율성 부여)을 계속과제, 인력 양성 및 기반구축 과제까지 확대하고, 신청자격을 과거 산업기술개발 연구과제 최종평가 85점 이상에서 80점 이상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수행기관의 서류제출 부담 최소화를 위해 행정기관간 정보시스템 연계 노력도 지속 추진한다.

산업부는 이미 올해 9월 국세청, 건강보험공단과의 시스템 연계를 완료함으로써, 연구장비 등 거래내역 및 재직여부 증빙을 자동화한 바 있으며, 올 하반기 중 관세청과의 시스템 연계도 완료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정부 R&D 지원체계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선도적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산업기술R&D 지원 통합플랫폼 고도화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이미 지난 해 3월부터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한 산업기술 R&D 디지털 평가시스템(STELLA)을 구축함으로써 평가위원 자동추천, 비대면 평가, 빅데이터 기반 지원과제 분석 등의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으며, 급변하는 대내외 기술·시장정보, 정부의 R&D 전략‧정책‧사업‧과제 정보의 입체적 분석 서비스와 산학연 연구자와의 협업 및 정보 교류 강화의 장 제공을 위한 산업기술 R&D 멀티 플랫폼(ROME+)도 구축‧운영 중이다.

향후,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R&D 지원체계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투자확대를 통해 시스템 고도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 중 신규과제 신청기관의 혁신역량 평가모델을 새롭게 구축하고 평가위원 추천시스템을 고도화해 최고 역량 과제·기관 선정이 가능한 평가 플랫폼을 마련하는 한편, 산업부 소관 R&D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이 공동으로 활용토록 확장하여 산업기술 R&D 프로세스 개선방안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황수성 산업혁신설장실장은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기업 중심의 기술혁신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연구개발 활동 확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연구현장의 규제 철폐, R&D 지원 절차 간소화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민간의 안정적 연구개발 활동 지원을 위한 R&D 예산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동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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