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한국지방세연구원,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해외 과세사례 검토와 시사점’ 발간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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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최용재 기자] 친환경차 보급 확산으로 자동차세 세수가 점차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현행 과세 체계가 휘발유와 경유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자동차 중심으로 짜여 있기 때문에 전기 및 수소를 사용하는 친환경차로 인한 각종 세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3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배포한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른 자동차세 개편 시급’에 따르면 자동차세 소유분은 2020년 4조 3855억원에서 2050년 3조 257억원까지 1조 3565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현행 과세 체계가 적용된다는 가정에 따라 2020년 기준 비영업용 승용차의 평균 세액 24만 4000원과 비영업용 친환경 승용차 세액 10만원을 적용해 산출한 수치다.

지방세인 자동차세 소유분은 차종‧배기량‧적재정량‧승차 정원에 따라 차등 과세되지만, 친환경 자동차의 경우 ‘그 밖의 자동차’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이러면 친환경차 보유단계에서는 자동차세가 10만원(영업용은 2만원)만 부과된다. 여기에 휘발유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운행 단계에서도 국세인 교통·환경·에너지세와 주행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에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자동차세 세수 감소에 대응해 친환경차를 포함한 자동차세 과세체계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해외 과세사례 검토와 시사점’을 이슈페이퍼로 발간한 이유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친환경차 보급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국내 친환경차 보급률은 2014년 0.7%에서 2021년 4.65%로 빠르게 성장했고, 2030년까지 30%로 확대될 수 있다. 현재 친환경차의 보급추세를 반영했을 때, 자동차세 소유분은 2030년에는 2020년 대비 91% 수준, 2040년에는 80% 수준, 2050년에는 69%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및 유럽의 주요국들은 이미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미국 및 유럽의 주요국들은 보조금 등의 지원정책을 유지하는 한편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따른 세수 감소에 대응해 최근 친환경차에 대한 과세 방안을 도입해 실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면 미국 30개 주에서는 기존 자동차등록세에 추가로 친환경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오리건주 및 유타주에는 주행거리 1마일당 과세하는 ‘주행거리세’를 시행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2018년 이후 전기자동차 충전용 전기에 대해 연료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고, 한국지방세연구원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주행거리세’를 지방세로 도입하는 방안, ‘공동세’로 도입하는 방안, 국세로 도입하고 ‘(가칭)탄소중립교부세’를 신설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과세체계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전기자동차 충전용 전기에 대해 ‘소비세’ 형태로 과세하는 것에 대한 신중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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