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한남2구역 시공사 선정 놓고 건설사간 다툼
정비사업 수주전 잇단 과열에 불법행위 우려
처벌강화 법안 발의됐지만 국토위 소위 계류 중
한남2구역 내 골목길 사이로 한강과 아파트들이 보이고 있다. / 서동영 기자
한남2구역 내 골목길 사이로 한강과 아파트들이 보이고 있다. / 서동영 기자

[한스경제=서동영 기자] 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 간 다툼으로 경찰까지 나서는 등 여전히 정비사업 수주전이 혼탁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제출된 법안은 아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일 롯데건설과 대우건설이 맞붙은 서울 용산구 한남2구역 재건축 부재자 투표장에 경찰이 출동했다. 대우건설 직원이 무단으로 잠입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롯데건설 측은 "해당 직원이 조합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해 조합 컴퓨터에 접근했다"고 주장했다. 

대우건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대우건설 측은 "해당 직원은 주차 안내 및 어르신 부축을 위한 아르바이트생이다. 조합 직원이 그를 조합 측 아르바이트생으로 착각해 일을 시키면서 발생한 '해프닝'"이라고 반박했다. 

정비업계에선 이번 사건을 두고 두 건설사가 수주를 위한 신경전이 극에 달했다는 평가다. 서울 중심지역인 한남2구역은 총사업비가 1조원으로 추정되며 오는 5일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다. 

이처럼 가라앉은 건설경기에도 불구하고 서울 등 핵심 지역은 여전히 수주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경쟁 과열은 불법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경기도 한 재건축 사업장에선 대형 건설사 2곳이 불법광고는 물론 금품살포가 난무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하지만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론 수주 과열 및 불법행위를 막기 쉽지 않다. 현재도 건설사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 수수·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시공권을 취소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입찰 제한 여부는 임의 규정이라 실제로는 영향력이 거의 없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수주를 비롯해 정비사업에서 비리를 저지른 건설사를 영구퇴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내놨다. 해당 법안은 10년 내 2회 이상 수주 비리가 적발된 건설사를 정비사업에서 영구 퇴출시킨다는 이른바 '투아웃제도'다. 

정부가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금품 등을 수수할 경우 형사 처분 이외에 시공권을 취소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고 2년간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등의 시공사 수주비리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했음에도 관련 규정을 악용·회피하는 수주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다. 때문에 처벌을 더 강화해 비리 시도를 막아 클린수주로 유도한다는 의도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국토위 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천준호 의원실은 "법안 제출 순서상 아직 국토위 소위에서 논의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올라오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당분간 정비사업 수주 과열 양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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