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코스피 2개사 1027만주, 코스닥 52개사 1억 5895만주
/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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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박종훈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이 의무보유등록된 상장주식 총 54개사 1억 6922만주가 11월 중 해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이 2개사 1027만주고 코스닥시장은 52개사 1억 5895만주다.

11월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 수는 전달 1억 7296만주에 비해 2.2% 감소했다. 지난해 11월 3억 1116만주와 비교하면 45.6% 감소한 수치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사는 오가닉티코스메틱홀딩스(1500만주), 디어유(1298만주), 초록뱀컴퍼니(1243만주)였다. 총 발행주식 수 대비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사는 지오엘리먼트(71.64%), 드림씨아이에스(59.59%), 피코그램(57.47%)이다.

의무보유등록이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최대주주가 소유 주식을 한꺼번에 처분하면 주가급락으로 일반투자자들이 피해를 볼수 있기 때문이다.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되면 이를 처분할 수 있다.

의무보유등록과 유사한 용어는 의무보호예수, 의무보유확약, 자발적 보유확약 등이 있다. 시장에선 흔히 혼용되고 있지만 엄연히 개념이 다르니 구별돼야 한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무보유등록과 의무보호예수와 달리, 의무보유확약과 자발적 보유확약은 구속력이 없다.

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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