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황종현 대표이사 사과문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깊이 사과" 

[한스경제=김동용 기자] SPC삼립은 5일 자사 직원이 고용노동부 감독관의 서류를 몰래 촬영했다가 적발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황종현 SPC삼립 대표이사는 이날 사과문을 내고 "지난 3일 SPC삼립 사업장에서 고용노동부 조사가 진행되던 중 당사 직원이 감독관의 서류를 유출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당사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관계 당국의 조사를 방해하고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해당 직원을 즉시 업무에서 배제했고 경위가 확인되는 즉시 신속하고 엄중하게 징계 조치할 것"이라며 "철저한 반성과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조치를 마련해 엄격히 실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일 대전고용노동청의 감독을 받던 SPC삼립세종생산센터의 한 직원이 감독관의 서류를 무단 촬영하고 사내 메신저 등을 통해 SPC삼립 본사와 다른 SPC 계열사 등에 사진을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고용노동청은 해당 직원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상 감독관의 점검 방해에 대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김동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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