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최근 3년간 체육시설서 국민 12명 사망
잇따른 사건·사고로 국민들 위축
안양 안양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남자농구 국가대표 평가전 한국과 필리핀의 경기가 열리고 있다. /김근현 기자
안양 안양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남자농구 국가대표 평가전 한국과 필리핀의 경기가 열리고 있다. /김근현 기자

[한스경제=김호진 기자] 최근 연이은 안전사고로 국민의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매번 크고 작은 사고를 겪으면서 ‘안전제일주의’ 구호를 외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런 주장과는 정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현상은 산업 경제 뿐 아니라 건강과 힐링 등 우리 삶에 필수로 자리잡은 스포츠 분야 역시 별반 다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 이병훈(65)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체육시설에서 숨진 국민이 12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체부는 소관 법률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을 바탕으로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담당하며 매년 스포츠 안전 교육과 시설 관리 등에 160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체육시설법 제4조의2에 의하면, 문체부 장관은 체육시설에 대한 중기·장기 안전관리를 위해 5년마다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 또, 제4조의3에 따르면, 문체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홍보 및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안전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외부활동이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감안해도 체육계 안전 불감증은 도를 넘어섰다는 평가다. 상황이 심각함에도 문체부는 사망 외에 부상 등 중경상자에 대해서는 공식 통계조차 하지 않고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축구나 골프, 배드민턴 등 생활체육을 통해 부상을 경험한 비율은 64%에 이른다. 프로선수들의 경우에는 절반 이상이 평균적으로 한 해 동안 1회 이상 후유증을 동반한 부상을 경험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운동 중 선수들 간의 충돌, 주의력 부족 등에 의한 사고도 있다. 하지만 필드, 야구장, 축구장 등 시설이용 시에 발생하는 부상 역시 이에 못지 않다.

체육시설법에 따라 안전 관리, 안전 관리 제도, 교육 등을 구축해야 하지만 플로어, 골대, 필드 등 표준점검에 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 국내 공공체육시설은 2020년 기준 실내 3534곳, 실외 2만44곳이다. 골프장, 헬스클럽 등 민간체육시설은 5만6343곳이다. 공공체육시설은 경우 안전 관리자에 의해 운영되지만, 민간체육시설은 안전점검에 대한 기준이 사실상 없는 수준이다. 사고가 발생하고 난 뒤에야 책임자를 처벌하는 수준이 전부다.

문체부가 작성한 '제2차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서 ‘체육시설에서의 안전사고 관련 통계조사 및 사고실태 파악이 미흡하다'며 스스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에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손을 놓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해외에서는 체육시설 안전에 대한 종목별 지침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미국은 스포츠 시설 운영을 민간기구에 위탁해 운영하고 정기적으로 정부에 보고 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은 스포츠 진흥센터를 통해 안전한 스포츠 시설 유지 및 보수, 안전 규정 등을 만들어 사고를 막고 재발 방지에 대처하고 있다.

이병훈 의원은 “국민들이 매년 체육시설에서 목숨을 잃고 있는데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인가”라면서 “다른 법과 중복을 이유로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규정을 철저히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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