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나희승 코레일 사장,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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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최용재 기자] 고용 당국이 최근 연이어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수사한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코레일 서울본부 사무실과 지하철 3호선 정발산역 사무실 등 4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9월 30일 경기 고양시 정발산역에서 스크린도어 부품 교체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열차에 부딪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한 것이다.

이 사고와 더불어 코레일에서는 올해 들어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4건이나 발생했다. 올해 3월 14일 대전의 열차 검수고에서 객차 하부와 레일 사이 끼임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근로자가 숨졌고, 7월 13일 서울 중랑역 승강장에서 배수로를 점검하던 근로자가 열차에 부딪혀 사망했다. 또 지난 5일 경기도 의왕시 오봉역에서 화물열차를 연결·분리하던 근로자는 열차에 부딪혀 숨졌다.

노동부는 4건 중 대전에서 발생한 첫 번째 사고와 관련해 나희승 코레일 사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사고 당시 작업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조치가 준수됐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것”이라며 “대전 사고 이후 발생한 3건과 관련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최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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