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라이프케어 사업 성장
연매출 30억원 가능성 ↑
3Q 잠정실적, 14일 발표
신라젠 CI. /신라젠 제공
신라젠 CI. /신라젠 제공

[한스경제=변동진 기자] 기술특례 제도로 지난 2016년 12월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신라젠이 ‘관리종목 지정 유예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면서 자신감을 내비쳤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신라젠은 별도기준 올해 반기 매출 17억원을 기록, 전년 대비 612.2% 증가했다. 특히 2분기에만 11억원의 매출을 달성해 지난해 같은 기간(214만원)보다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상장 이후인 2017년부터 올해 반기까지 지속적으로 영업손실이 발생했다. 하지만 신라젠이 기술특례 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크게 문제될 건 없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도 신라젠 영업손실과 ‘상장적격성과’는 무관하다고 입을 모았다. 기술특례나 성장성 추천 제도로 상장한 기업(기술성장 기업)은 일정 기간 관리종목 지정이 유예되기 때문이다.

기술특례 상장은 당장 재무적 성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기술력이나 성장성이 있다면 상장을 허용하는 제도다. 신약개발의 경우 약 10년의 기간과 수조원에 육박하는 막대한 비용이 투자해야 돼 자금 조달의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2005년 도입됐다.

기술특례 기업은 ▲상장 연도 포함 5년 매출 요건 미적용 ▲상장 연도 포함 3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요건 미적용 ▲영업손실 요건 면제 등의 혜택을 받는다.

바이오 기업은 더욱 관대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유예 기간이 지난 뒤에도 ▲최근 3년 매출 총합 90억원 이상이면서 직전 연도 매출 30억원 이상 ▲연구개발·시장평가 우수기업이면 매출 요건이 면제된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2년 연속이면 ‘상장폐지’된다. 

즉, 올해로 상장 6년차인 신라젠이 코스닥 시장에서 생존하려면 연매출 30억원을 기록해야 관리종목 지정을 피할 수 있다.

신라젠 측은 목표 매출 달성에 자신 있다는 입장이다. 오는 14일 예정된 3분기 잠정실적 발표에 이목이 집중되는 대목이다.

신라젠의 주요 매출은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등 ‘라이프케어 사업’으로 비제약 부문에서 발생한다. 여기에 더해 각 파이프라인 연구가 마무리되는 내년 이후부터 라이선스 아웃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라젠의 주요 파이프라인은 ‘펙사벡’과 스위스 바실리아로부터 도입한 항암제 후보물질 ‘BAL0891’, 항암바이러스 플랫폼 기술 GEEV(Genetically Engineered Enveloped Vaccinia)를 적용한  ‘SJ-600시리즈’ 등 크게 3개다.

펙사벡은 적응증을 신장암으로 바꿔 글로벌 제약사 리제네론과 임상 2상을 진행 중이고, BAL0891은 바실리아와 임상 1상 세부계획 조율을 앞두고 있다. SJ-600은 지난 6월 전임상을 조기에 완료했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매출 30억원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며 “파이프라인은 자체 개발보다는 글로벌 수준의 기업들과 협업하고, 활발한 라이스선스 아웃을 통해 문은상 등 전 경영진으로 인해 훼손된 기업가치·신뢰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출을 잣대로 기술특례 기업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제도 취지에 맞는지 의문”이라며 “신약개발은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정도로 쉽지 않다. 바이오텍 실정에 맞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변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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