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2020년 4건‧2021년 5건‧2022년 10건
성폭력 사태 미온적 대처로 공분 사기도
직장 내 갑질‧횡령‧대출규제 위반 등 구멍 '숭숭'
신협의 제재내용 공시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3년 간 총 19건의 성폭력 징계가 이뤄졌다. 사진=연합뉴스
신협의 제재내용 공시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3년 간 총 19건의 성폭력 징계가 이뤄졌다.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최용재 기자] 최근 신협중앙회의 ‘성폭력’ 사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신협은 성폭력 사태가 벌어졌음에도 미온적인 대처로 공분을 사기도 했다. 금융사 신뢰도를 신협 스스로 갉아먹고 있다는 평가다. 정치권은 금융당국의 더욱 철저한 감독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신협의 제재내용 공시를 살펴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3년 간 성희롱·성추행 등 성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사건은 총 19건으로 나타났다. 2022년이 4건, 2021년이 5건이었고, 2020년에는 무려 10건이나 발생했다. 

직장 내 성희롱이 주를 이뤘다. 내용은 다양하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을 비롯해 체중과 외모를 지적하는 발언 등을 했고, SNS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내용의 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본의의 지위를 이용해 주말 여직원에게 사적으로 연락해 만났고,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을 옆자리에 앉혀 술을 따르게 했다. 

전북의 한 신협에서는 입사지원자를 상대로 직무능력과 연관이 없는 신체 사항에 관한 질의를 했고, 선정적인 노래와 율동을 권유하기도 했다.

성추행도 이뤄졌다. 여직원의 손을 잡거나 어깨를 주무르는 등 불필요한 신체접촉과 강제추행 등을 자행했다. 부산의 한 신협에서는 성희롱과 강체추행 사실을 무마하기 위해 여직원들에게 돈 봉투를 건넨 사실도 발각됐다. 전북의 한 신협에서도 성희롱에 대한 회유를 시도한 사건이 발생했다. 

일부 신협은 성폭력 사태에도 미온적으로 대응해 도마에 올랐다.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방관했으며,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저지른 사례도 있었다. 

부산의 한 신협에서는 피해자들이 공정성을 담보한 외부 위원이 선임된 조사위원회 구성을 요청했음에도 내부 위원으로 구성된 조합 내 조사위원회를 구성했고, 결국 피해자들은 조사위원회 참석을 거부했다. 또 피해자들이 정식 보고하자 가해자의 행위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등 2차 가해를 저질렀다. 

대전의 한 신협에서는 가해자가 내용을 파악하게 된 계기를 제공했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동안 이를 방관했다. 또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의 배우자를 만나게 한 사실도 드러났다. 

◇ 신고해도 무용지물...사실 확인조차 안해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서면 신고를 했음에도 신고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강원의 한 신협에서 일어난 일이다. 대구의 한 신협에서도 성희롱 사실을 인지하고도 가해자에 대한 조사 및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임원이 징계를 받았다. 전북의 한 신협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조치 없이 피해자와 가해자를 동일 장소에서 근무하게 했다. 

이런 사태가 이어지자 정치권에서는 금융당국의 감시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호금융기관은 정부 부처로부터 감독을 받는데 신협은 금융위원회 소관이다. 금융감독원도 상시 감사팀을 꾸리고 있다. 그런데도 성폭력은 끊이지 않는다. 성폭력과 더불어 신협은 직장 내 갑질‧횡령‧대출규제 위반 등 구멍이 뻥뻥 뚫리고 있다. 무늬만 상시감독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신협에 대해 “금감원의 강도 높은 사후점검 및 위반 수위에 따른 정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금감원이 상호금융중앙회의 관리, 감독 기능에 실효성이 있는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에 신협 관계자는 “신협중앙회는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방지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협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법령이 시행 되기 전, 선제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와 관련된 복무 규정을 개정해 조합에서 시행하도록 지도했다. 더불어 고용노동부 교육자료 배포 및 교육, 사내 업무게시판에 관련 자료 게시 및 안내 등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방지를 위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했다. 

그러면서 신협 관계자는 “향후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합 지도를 강화할 예정이다”며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이 발생한 조합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치를 통해 피해자 구제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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