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최보근 문체부 체육국장의 언론 브리핑
약 60% 이상의 골프장이 대중형 골프장으로 전환할 것
대중형 골프장 지정 고시안을 브리핑하고 있는 최보근 문체부 체육국장.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대중형 골프장 지정 고시안을 브리핑하고 있는 최보근 문체부 체육국장.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한스경제 박종민 기자] 현재 대중 골프장이 새로운 분류체계에서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입장료(그린피)를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가격보다 3만4000원 이상 낮은 금액으로 책정해야 한다.

최보근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은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시법) 개정 시행령 중 행정예고인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 내용을 전했다.

앞서 5월 국회는 골프장 분류체계를 회원제 골프장과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나누고 비회원제 골프장 중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시법)’ 개정을 마쳤다. 이후 문체부는 체시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세부 내용을 확정해 이날 행정예고했다.

새로운 행정 예고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대중형 골프장이 되기 위한 입장 요금의 산정을 위해 문체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현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 골프장에 대한 과세금액의 차이를 고려해 3만4000원으로 정했다.

최보근 국장은 “정부가 대중형 골프장에 세제 혜택을 주므로 가격을 낮게 책정해야 한다는 게 이번 조치의 목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약 60% 이상의 골프장이 대중형 골프장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기 위한 절차에 관한 내용도 고시에 반영했다.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체육시설업자는 비회원제 골프장 등록 시 대중형 골프장 지정 신청을 시도지사에게 하고, 시도지사가 이를 문체부에 이관하면 문체부 장관이 요건을 확인하고서 지정 여부를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와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문체부의 대중형 골프장 지정 고시안 언론 브리핑 모습.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문체부의 대중형 골프장 지정 고시안 언론 브리핑 모습.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정부는 또 다른 고시인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에 내년 1월 1일부터 입장 요금, 카트 이용료, 부대 서비스 이용료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는 골프장 이용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처다. 단, 개별사업자인 캐디 이용료는 제외됐다. 각 골프장은 누리집과 현장 게재를 통해 이용 요금을 표시하면 된다. 정부는 현장 의견을 더 수렴할 예정이다.

행정 예고된 제정 고시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 제정을 통해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을 완료하고 2023년부터는 대중형 골프장을 지정하는 절차에 들어간다. 대중형 골프장에 대한 정부의 낮은 세율 적용 효과가 골프장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또한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 제정도 일부 불투명하게 운용되고 있는 골프장의 이용요금을 투명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용자의 알 권리 보장과 함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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