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노조법 2‧3조 개정안 ‘노란봉투법’ 청원, 일주일 만에 5만 명 동의
고민정 의원, 지난 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대표 발의
중소기업 측, 김문수 위원장 만나 “노란봉투법 입법 중단” 요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9일 국회 대표실을 예방한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9일 국회 대표실을 예방한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스경제=박수연 기자] ‘노란봉투법’이 국회 국민동의 청원 5만 명 동의를 얻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로 회부된 가운데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두고 여야의 대치 전선도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 9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조‧3조 개정에 관한 청원’이 일주일 만에 5만 명의 동의를 받아 종료됐다. 해당 청원은 지난 1일 유최안 대우조선 거제통영고성하청지회 부지회장이 올렸다.

. /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
. /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

이에 따라 해당 청원은 오는 22일부터 환노위 법안심사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법상 청원이 제기된 지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 내 청원심사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다.

하청노동자와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과 노동쟁의를 보장하고 원청의 손해보상 소송을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대우조선해양이 파업 과정에서 불법점거를 벌인 하청노조를 상대로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면서 떠올랐다. 해당 법은 19대와 20대 국회 때도 발의된 바 있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4일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현행 노조법 2조 개정안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대표 발의하는 등 노란봉투법 입법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번에 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범위를 넓혀 합법적 파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청노동자나 비정규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도 근로자로 인정돼 노조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용자 또한 ‘노조 활동에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자’로 확대해 사실상 원청을 사용자로 규정하고 있다.

고 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에 나와 있는 노동권을 현실사회에서 구현해 내기 위해서 노조법이 뒷받침해줘야 하는데 헌법을 규정하고 제한해 노동 3권이 노동자들에게 보장되지 못하는 기형적인 상황으로 치달아있다”며 “헌법에 명시돼 있는 노동 3권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의 가치를 구현하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9일에는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만나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결정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미 대표는 “정의당은 이번 정기국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를 노란봉투법, 노조법 2‧3조 개정에 두고 있다”며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결정해주고 민생을 위한 일에 함께 손 잡을 수 있는 두 당의 관계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동의 청원 성사는 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당사자들의 요구가 절박하고 국민적 동의가 광범위하게 형성돼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며 “당장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환노위에서의 논의는 물론이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을 통해 모든 노동자가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누릴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러한 노동계의 강력한 요구에 재계도 강경하게 대응하고 나섰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난 3일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과 만나 노동시장 개혁을 촉구했다. 김 회장은 “최근 몇 년간 주 52시간 강행,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급격히 늘어난 노동규제와 부족인원이 60만명에 달하는 인력난으로 중소기업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하며 입법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두고 여야의 대치 전선도 확대될 전망이다. 환노위 소속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노동법안소위에서 다뤄질 안건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오는 22일과 30일 등 열리는 법안심사에서 총 3번에 걸쳐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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