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나플라 / 연합뉴스
래퍼 나플라 / 연합뉴스

[한스경제=이수현 기자]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은 래퍼 나플라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는 1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유지됐다.

나플라는 2020년 서울 서초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대마를 흡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9년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은 그는 2020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처분 전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위법성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다"면서도 나플라가 우울증·공황장애로 치료받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나플라와 검찰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나플라는 9월 첫 항소심 공판에서 "술과 담배, 커피까지 줄이고 정신과에서 진단받은 약물로만 치료받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을 변경할 사정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1심의 형을 유지했다.

이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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