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ESG, 친환경에 더해 통상 이슈로 인식
“사적 자율 규제, ESG 규제환경의 미래될 것”
유훈 KSA ESG 경영센터장 / 사진=정라진 기자
유훈 KSA ESG 경영센터장 / 사진=정라진 기자

[한스경제=정라진 기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트렌드가 변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제에 대해 과거엔 자율적이었다면 이젠 규제로 작동합니다.“ 

유훈 한국표준협회(KSA) ESG 경영센터장이 11일 ‘대한민국 ESG 친환경 대전’ 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2020년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서한에서 시작된 ESG의 트렌드는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다. 환경, 특히 기후위기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지만 이 흐름도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

이날 유훈 센터장은 ‘ESG 글로벌 트렌드와 대응방안’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그는 “ESG는 투자자의 언어다. 투자자가 기업을 평가해 투자하기 때문”이라며 “사실상 ESG는 목표가 아닌 수단이다. 지속가능한 지구환경과 사회를 만들 수 있을지의 담론에서 시작해 돈의 흐름을 바꿔 기업 경영을 바꾸겠다는 부분이 깔려있다”고 말했다.

ESG 변화의 흐름에 한국은 어디쯤에 있는 걸까. 유 센터장은 정부는 ESG를 친환경뿐만 아니라 통상이슈로 바라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 입장에서 이 부분이 중요할 것으로 본다. 최근 EU는 공급망 실사법이 의무화됐다. 특히 인권 관련한 이슈가 크게 다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 센터장은 우리나라 대응방안이 부족하다고 우려했다. 현재 정부는 ESG 공시 의무화는 2025년까지 자산규모 2조 이상의 기업에게, 2030년까지 상장사 모두에게 공시 의무화를 예고했다. 그는 “이런 방법의 대응방안은 충분치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글로벌 규제 중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탄소세)에 대해 우려했다. 그는 “흔히 탄소세라고 말하는 부분이 가장 부담이 된다”며 “철강, 전력 등 5가지 품목에 대해 2023년 1월부터 시작된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 늦춰지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본제도 시행이 2025년 1월로 빨라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출 비중이 큰 한국은 탄소세를 신경써야만 하는 입장에 놓였다. 유럽시장을 중점으로 둔 기업은 ESG 관련 법령을 지키지 않는다면 타격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유 센터장은 “우리나라가 처한 특수한 환경이 있다. 수출 주도형 경제 구조를 가졌다”며 “기업이 유럽이나 미국 등에 수출하지 못하면 경제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구조다. 이에 기업 입장에서도 ESG는 통상이슈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율촌의 윤용희 변호사 / 사진=정라진 기자
법무법인 율촌의 윤용희 변호사 / 사진=정라진 기자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ESG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에 법무법인 율촌의 윤용희 변호사는 포럼 두 번째 강연자로 나서 ‘ESG로 인한 기업 규제 환경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이야기했다. 

윤 변호사는 “회사가 준수해야하는 ESG 규제환경이 변하고 있다. 즉, 회사가 신경써야하는 질과 양이 달라지면서 회사가 관리해야 할 ESG 범위 또한 과거와 달라지고 있다”고 현재의 흐름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미래에 정부의 공적 규제 역시 더욱 중요하지만 사적 측면인 자율 규제가 ESG 규제환경의 미래라고 강조했다. 사적 자율규제는 투자자와 임직원, 협력사, 소비자 등의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말한다.  

윤 변호사는 국내 기업이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현재 유럽 기업들은 ‘협력사의 ESG 리스크를 실사, 예방해야하는 법적 의무가 생겼다’는 내용의 서한을 국내 기업에 보내고 있다. 특히 서한에는 자신의 행동강령을 준수하겠다는 사인을 해야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는 가격과 퀄리티에만 신경 썼던 과거와 달리 미래에는 ESG 리스크에 신경 쓰는 기업에게 납품 받겠다는 유럽시장의 강력한 의지로 볼 수 있다. 

윤 변호사는 강성규범뿐만 아니라 연성규범인 기업의 요구나 행동강령에도 신경을 써야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고객사 행동강령 등 기타 연성 규범에 따른 새로운 리스크에 대하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객사 행동강령과 에코바디스 등의 ESG 평가지표, SASB 같은 정보공개 표준을 기반으로 리스크를 식별, 선정해야한다”며 “우리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투자자나 고객사가 어떤 기준인지 살펴보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글로벌 공급망에 실패하면 소송을 당할 수 있다”며 미국 월마트 소송 사례를 들었다. 월마트는 개발도상국의 아동노동과 강제노동이 사용된 제품이 있다며 소송을 당했다. 잘못된 인권 환경에 월마트의 자금이 흘러갔다는 이유에서였다. 

결론적으로 월마트는 승소했지만 윤 변호사는 “법령과 상황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며 “유럽과 한국에서 관련 새 법령이 나왔다. 이런 소송이 많아질 수 있어 리스크 관리의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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