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서울·경기 일부 지역 제외하고 모든 지역 규제 완화
정부 효과에 대해선 걱정과 우려 공존
정부가 서울시와 경기도 일부를 제외하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부동산 규제를 완화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서울시와 경기도 일부를 제외하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부동산 규제를 완화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호진 기자] 정부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과천, 성남, 하남, 광명 등) 일부를 제외하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부동산 규제를 완화했다. 현재 규제가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막고 있다는 이유에서인데, 일각에서는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인해 집을 구매할 수 있는 현금 부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 아니냐는 걱정도 나온다.

정부는 10일 추경호(62)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서울과 경기도 4개 도시를 뺀 모든 지역의 규제가 풀렸다.

기재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부동산 관계 부처는 주택 공급 기반 위축 방지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애로 해소, 서민·중산층 주거 부담 경감 등을 목표로 삼고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앞서 9월 세종을 제외한 지방의 규제지역을 모두 해제한 바 있다. 이후 투기지역 서울 15곳, 투기과열지구 서울·경기 39곳, 조정대상지역 60곳이 남았는데, 이번에 경기도 9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다.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가 대상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선 고양, 남양주, 김포, 의왕, 안산, 광교지구 등 경기도 22곳과 인천 전 지역(8곳), 세종 등 31곳을 해제했다.

이제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4곳만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2중 규제지역으로 남게 됐다.

이원재(58) 국토부 제1차관은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지역을 선제적으로 해제했다"고 밝혔다.

또, 미분양 증가 상황에서 주택 사업자 부담을 줄이고자 5조 원 규모의 준공 전 미분양 주택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보증도 신설한다는 입장이다. 규제지역 내 주택 가액별로 다른 무주택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내년 초부터 50%로 일원화하기로 했는데, 꽁꽁 언 부동산 시장을 감안해 시행 시기를 오는 12월 1일로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확고히 하면서도 중장기 수급 안정 및 서민, 실수요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대응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안에 대해서는 결론이 나지 않으면서 집값 하락과 맞물려 현금 부자나 이자를 갚을 능력이 되는 고소득자들이 혜택을 볼 거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재부와 행정안전부,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납세 대상자는 120만 명으로 추산된다. 전년(93만1000명) 대비 28.9% 늘어났다. 이는 지난해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으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7.22% 뛰었기 때문이다.

현재 집값이 떨어지면서 실거래가격이 공시가격을 밑도는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고, 주택 시장은 공급자 중심에서 매수자 중심으로 바뀌는 추세다. 여기에 매매가 일부 초급매만 이뤄지다 보니 예상 시세보다 낮은 가격의 물건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집값 하락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란 점이다. 이로 인해 실거래가와 공시가의 ‘역전 현상’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안에 대해 다방면으로 검토해 이달 안에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김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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