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의사협회 "간소화는 찬성하지만, 심평원 중계 반대"
보험업계 "중계기관, 심평원이 바람직하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호진 기자]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간소화 작업이 논의 중인 가운데 문제의 완만한 해결을 위해 의료업계와 보험업계, 정부 등 이해당사자가 참여한 8자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국민의힘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실손비서 도입 토론회에서 “제도 도입의 주도권을 의사, 병원 관계자, 소비자단체 등 전문가 그룹에 위임하는 8자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밝혔다. 이어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의사협회, 병원협회, 의협 추천 소비자단체, 금융위 추천 소비자단체,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가 대상자다”라면서 “실손비서의 공급자와 수요자 대표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진행하고 합의 내용을 의회가 받아들여 법안으로 만들어 내는 방식의 전환을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는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환자가 병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자동으로 전산으로 보험사에 제출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관리하도록 해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없애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지난해 4월 20세 이상 실손보험 가입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72.1%는 실손보험을 청구한 경험이 있었으며, 이들 중 96.7%는 종이 서류로 보험금을 청구했다고 답했다. 또, 56.4%는 청구 방식이 불편하다고 답변했다.

이성림 성균관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청구 간소화에 따른 보험청구 증가는 보험료 할증 가능성을 높인다. 청구 절차의 효율화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반발은 소비자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손보험금 간소화에 도입 필요성에 대해선 대체로 공감하는 편이었지만, 청구 데이터 중계 방식 등 실행 방안에 대해선 의견이 맞섰다.

김종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반대하는 게 아니다. 공공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중계기관으로 해 의료기관에 보험사로의 청구를 강제화하는 법안에 반대하는 것이다”라면서 “의료계가 원하는 건 심평원 등 공공기관을 중계기관으로 지정하지 않고 정보집적과 심사기전이 없는 민간 주도의 형태다. 또, 실손보험 가입자의 청구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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