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영풍석포제련소. / 봉화군 제공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 봉화군 제공

[한스경제=박수연 기자]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경상북도의 '조업정지 60일'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이 시작됐다.

대구고등법원에 따르면 지난 11일 대구고법 제1행정부는 영풍제련소가 경상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조업정지처분 취소 항소심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2차 변론 기일은 내년 2월 3일로 예정돼 있다.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공장 내 오염수 유출이 물환경보전법상 배출시설 운영 방법을 지키지 않은 수질오염물질 배출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쟁점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2019년 4월 환경부는 영풍석포제련소의 무허가 지하수 관정 개발과 폐수 배출 등 6가지 위반사항을 적발해 경상북도에 조업정지 120일 처분을 요청한 바 있다. 

경북도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조정 등을 거쳐 영풍석포제련소에 2개월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영풍석포제련소 측은 오염된 폐수를 외부로 배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부 유출만으로 물환경보전법 위반을 적용할 수 없다며 대구지방법원에 경북도의 처분을 취소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 6월 3일 대구지법은 영풍의 청구를 기각하고 경북도의 손을 들어 주면서 60일 조업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당시 대구지법은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제재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며 "수질 오염 물질을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외부로 유출한다면 그것이 공장 외부인지 공공수역인지 여부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하지만 영풍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이와 별개로 영풍 석포제련소는 지난해 11월 8일부터 17일까지 석포제련소의 가동을 중단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14일 대법원이 영풍이 경북도를 상대로 낸 조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업정지 10일'을 결정하면서다.

이는 지난 2018년 2월 경북도가 폐수를 무단방류한 영풍에 대해 '조업정지 20일' 행정명령을 내자 영풍이 조업정지 취소 소송으로 대응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영풍은 10일간 공장을 멈춰야 했다. 

박수연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