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시장 정명근)가 자칫 대형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제부도 진입로 인근 불법건축물에 대해 미온적인 행정으로 또 다른 참사를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논란이 예상된다./ 김두일 기자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자칫 대형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제부도 진입로 인근 불법건축물에 대해 미온적인 행정으로 또 다른 참사를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논란이 예상된다./ 김두일 기자

[한스경제=(화성)김두일 기자] 최근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인해 행정당국의 안전불감증 및 안이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씨랜드 화재 및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 등 대형 화재사고를 겪은 화성시가 자칫 대형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제부도 입구 불법건축물에 대해 미온적인 행정으로 또 다른 참사를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논란이 예상된다.

화성시 서신면 송교리에 위치한 상가건물들 일부는 해안가 제방에 인접하도록 무단 증축된 채로 음식점 영업을 지속해 오고 있다./김두일 기자
화성시 서신면 송교리에 위치한 상가건물들 일부는 해안가 제방에 인접하도록 무단 증축된 채로 음식점 영업을 지속해 오고 있다./김두일 기자

화성시 서신면 송교리에 위치한 상가건물들 일부는 해안가 제방에 인접하도록 무단 증축된 채로 음식점 영업을 지속해 오고 있다.

해당 불법건축물들은 소방통로와 대피를 해야 할 길목을 차단하는 구조로 설치된 가운데 조립식 건물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 이용객들이 몰리는 성수기나 주말 등에 자칫 화재라도 발생하면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지역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박명원 경기도의원에 의하면 “화성시 건축과 지도팀에 무허가 상가 건축물을 법과 원칙에 따라 원상복구 철거를 요구하였으나 다소의 강제이행금 징수고지했다는 답변만 있었다”며 “화성시 부시장과 도시주택국장도 건축법과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 적용여부를 검토해 보겠다는 말을 들은 지 4개월이 경과되도록 아무런 회신이 없어 서면으로 진정서까지 제기했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해당 불법건축물들은 화재발생시 소방통로와 대피를 해야 할 길목을 차단하는 구조로 조립식 구조물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김두일 기자
해당 불법건축물들은 화재발생시 소방통로와 대피를 해야 할 길목을 차단하는 구조로 조립식 구조물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김두일 기자

이에 대해 화성시 건축관리과 관계자는 “(올해 분) 이행강제금 부과된 건축물도 있고 부과예정인 곳도 있으며 지난 9월에는 형사고발조치도 진행했다”라며 “국유지는 자산관리공사에 불법행위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위생정책과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다”라고 답했다.

화성시 위생정책과 관계자는 “사실 저희(부서)가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보니 저희 쪽에서 철거는 불가능할 것 같다”면서 “위반 건축물(증축면적)에 대해서 최대한 사용하지 말라고 공문을 보낼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7월경 현장 점검을 나가 지도했었다”며 “사실상 저희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은 불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불법으로 설치된 구조물 내부에는 식탁과 의자등이 놓여져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부분이 목격되어 진다./ 김두일 기자
불법으로 설치된 구조물 내부에는 식탁과 의자등이 놓여져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부분이 목격되어 진다./ 김두일 기자

인근 지역 주민 A씨는 “해안가 조망을 보려면 상가 안으로 들어가야만 가능하고 그것도 천막으로 증축한 공간의 자리만 가능하다”면서 “외부 방문객들이 한결같이 주변 경관을 보는 것도 상가를 이용하는 것도 모두 불편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작 상인들과 건물주만 모르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한편, 해당 지역 상인B씨는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는 내고 있고 아마 올해도 나오게 되면 낼 꺼다"라며 "철거할 계획은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김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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