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17일 법원, 친권·양육권자로 조 전 부사장 지정
남편은 조현아에 자녀 1명당 양육비 120만원

[한스경제=최정화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4년 7개월에 걸친 소송 끝에 12년간 결혼 생활을 마무리했다. 조 전 부사장은 1심 법원에서 자녀 친권 및 양육권을 지정받고 남편에 13억 재산분할 판결을 받았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연합뉴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연합뉴스

17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부장판사 서형주)는 조 전 부사장과 배우자 박모 씨가 제기한 이혼 청구 소송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본소 및 반소에 의해 원고(박씨)와 피고(조 전 부사장)는 이혼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는 원고에 재산분할로 13억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다만 양측이 요청한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또 "사건본인(자녀들)의 양육권자를 피고로 지정한다"며 "원고가 피고에게 사건본인 1인당 120만원씩을 매월 말일 지급하라"고 했다. 이와 함께 원고는 사건본인과 교섭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10월 초등학교 동창인 성형외과 전문의 박씨와 결혼해 슬하에 쌍둥이 자녀를 뒀다.

박씨는 결혼 8년 만인 2018년 4월 조 전 부사장이 결혼 생활 중 폭언·폭행을 일삼았고 자녀들을 학대했다고 주장하며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통상적인 이혼 절차는 조정 절차를 거치지만 박씨는 이를 생략한 채 곧바로 소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부사장도 이듬해 6월 이혼 및 위자료 등을 요구하는 반소(맞소송)를 제기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박씨의 알코올중독으로 결혼 생활이 어려워졌으며 자녀들 학대는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박씨는 2019년 2월 경찰에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경찰은 수사를 거쳐 같은 해 6월 조 전 부사장을 상해 및 일부 아동학대 혐의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법원은 2020년 4월 조 전 부사장의 상해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아동학대 혐의는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됐다.

조 전 부사장과 박씨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혼소송 당사자는 판결 선고일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최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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