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재포장금지법‧포장방법 기준 규칙 ‘애매모호’한 기준에 허점 많아
지자체 “수시로 단속하기 어렵다…명절 선물세트 위주로 단속 나서”
업체 “제품의 퀄리티 유지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포장 규격 맞춰”
국내 제과 업계 과장 포장 실태. / 박수연 기자
국내 제과 업계 과장 포장 실태. / 박수연 기자

[한스경제=박수연 기자] 제과류 과대포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줄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과대포장을 예방하는 규제가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는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시행하고 있다. 해당 규칙에 따르면 제과류 포장 기준은 포장공간 비율 20%이하, 포장 횟수는 2차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1차 포장에 공기를 주입한 봉지과자는 포장 공간 비율이 35% 이하다. 이를 초과할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여전히 소비자들은 포장에 비해 과자의 양이 터무니없이 작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질소를 사면 과자가 덤’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시리얼을 구매한 한 누리꾼은 “봉지를 개봉하니 내용물이 반도 들어있지 않았다”며 “내용물을 보호한다하지만 질소가 많이 들어있지도 않은 것 같은데, 이건 과한 낭비 아닌가?”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과대포장으로 과태료를 받는 업체가 전처럼 많지 않다”며 “기업이나 대형마트도 유통 전 미리 과대포장에 해당하는지 자체적으로 검사하고 자료를 제출하는 등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환경부에 따르면 해당 규정을 위반한 업체는 줄었다. 지난 2020년 환경부가 1만7128건의 포장을 점검한 결과 133건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지난해에는 2만5540건 중 126건이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포장방법 관련 규칙’상 과태료 부과를 교모하게 피할 수 있는 허점도 많다. 이는 모호하고 예외가 많은 ‘포장기준’ 때문이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포장 크기나 횟수, 재질에 따라 예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명절 선물세트의 포장 박스를 열면 낱개 제품마다 포장지에 다시 쌓여있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 또한 ‘제품의 특성상 1개씩 낱개로 포장한 후 여러 개를 함께 포장하는 제품의 경우 낱개 포장은 포장으로 보지 않는다’는 예외규정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명절 선물세트를 풀고 나면 제품보다 쓰레기가 더 많이 나오는 사례가 허다하다.

‘빼빼로데이’ 등 일회성 행사시에는 재포장된 제과류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이미 한번 포장된 제과를 또 다른 제과와 엮어 재포장해 파는 것이다.

지난 2021년 1월 시행된 ‘제품의 포장재질‧방법에 관한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N+1형태나 증정 사은품 제공 등 행사 기획을 위해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합성수지 필름 및 시트로 묶어 포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해당 규정을 위반할 시 제조자와 수입자, 판매자 모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하지만 ‘재포장 금지법’에도 예외 규정은 존재한다. 띠지나 고리 등으로 묶어 팔거나 4개 이상의 제품을 재포장 하는 것은 가능하다. 규정이 이렇다보니 4개 이상의 과자들을 재포장해 파는 경우가 늘었다.

4개 이상의 '빼빼로'가 재포장돼 판매되고 있다. / 박수연 기자
4개 이상의 '빼빼로'가 재포장돼 판매되고 있다. / 박수연 기자

이 외에도 환경부장관이 수송‧운반‧위생‧안전 등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예외이다. 재포장에 해당되는지 명확하지 않거나 업체가 예외규정에 해당한다고 이의를 제기할 때 이를 판정할 수 있는 ‘재포장 판정위원회’가 있지만 모든 제품에 대해 위원회를 열 수도 없는 노릇이다.

취재 결과 과대포장 및 재포장 관련 단속은 환경부가 지자체에 해당 권한을 이양해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자체에서는 과대포장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 생산업체 측에 환경부가 지정한 검사기관에 포장검사 명령을 내린다”며 “일정 기간 내 검사를 받고 업체가 성적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면 그 결과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내리거나 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도 단속 횟수를 늘리거나 강화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한 지자체 청소자원과 관계자는 “대형점포 위주로 선물세트가 많이 유통되는 명절에 두 번 정도 단속에 나선다”며 “현장 점검이 반나절 만에 마무리 되는 것도 아니고 인력도 부족하다보니 수시로 나가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평소에 유통되는 제과나 생필품 등에 대한 단속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예외규정이 많아 단속에 나서는 공무원들도 해당 규정을 모두 숙지하고 현장에 나갈 수 없어 출력해 현장서 비교한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사실상 제과 제품에 대해서는 업체가 자체적으로 규정을 준수하는 수밖에 없다. 제과업계는 제품의 손실을 막기 위해 정해진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포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제과업계 관계자는 “아무래도 고객들의 클레임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유통과정에서 제품의 손상을 줄이기 위한 포장규격에 맞추고 있다”며 “친환경 포장을 플라스틱 대신 종이 포장을 늘린다거나 인쇄의 도수를 빼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묶어 팔기나 재포장의 경우 슈퍼나 마트에서 판매하는 경우기 때문에 제조업체에서 일일이 제재하긴 힘든 점이 있다”며 “제조사에서는 정해진 규격 내에서 제품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포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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