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차진아 교수, 노조법 개정안 위헌성 여부에 대한 보고서 발표
헌법상 기본권인 자유권·재산권 등 침해 소지 우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9월 16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김근현 기자 khkim@sporbiz.co.kr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9월 16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김근현 기자 khkim@sporbiz.co.kr

[한스경제=김호진 기자] 최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 국회에서 발의된 가운데 일부 사용자의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1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의 연구 의뢰를 받아 발표한 ‘노조법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위법한 쟁의 행위 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법률은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 재산권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타당한 근거 없이 근로자에게만 혜택을 주고, 그에 따른 사용자의 불이익에 대해선 배려가 없다는 게 차진아 교수의 설명이다. 또, 손해배상 제한으로 파업이 늘어나면 사업자의 영업활동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행 노동법 체계는 직접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노조법 개정안에서 주장하는 근로계약 관계가 아닌 하청 노동자도 교섭대상자로 인정할 경우 기존 법체계와 충돌해 실무상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게 차 교수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영국과 프랑스 등 해외에서도 불법의 합법화 사례는 없다고 강조했다.

영국은 불법 쟁의 행위를 한 노조에 대해 손해배상 상한이 적용되지만, 손해 상한액은 불법 행위마다 별도로 적용돼 복수의 불법 행위 시 손해배상이 합산되며, 노조원 개인은 손해배상 상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프랑스는 1982년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제한이 입법화됐지만, 모두에게 주어지는 배상권을 부정해 평등 원칙과 반한다는 이유로 당해년도 위헌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차진아 교수는 "헌법에서 규정하는 근로삼권의 기본정신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실질적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함에 있다"면서 "노사간의 사회적 균형을 무너뜨리지 않는 범위에서 제도와 규범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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