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당초 예산안 1조 4000억 원→3조 6100억 원 증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 설치…15명 위원 구성
지난해 9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 국회사진기자단
지난해 9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 국회사진기자단

[한스경제=박수연 기자] 국회세종의사당 설립과 관련해 국회사무처의 구체적인 계획안이 발표됐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모두 18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11개 상임위를 세종으로 옮기기로 결정했다.

이전 대상은 △기재위 △행안위 △교육위 △과방위 △복지위 △산통위 △국토위△정무위 △환노위 △문체위 △농해수위 등 주요 소관 부처가 이미 세종에 있는 11개 상임위다. 이 외에도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국회방송 등 부속기관들도 이전될 예정이다.

단 헌법재판소가 2004년 수도인 서울이 국가 행정‧정치의 중추적 기능을 하는 소재지라고 판단한 바 있는 만큼 본회의장과 6개 상임위, 국회도서관 등은 남게 됐다.

이전 예산도 확대됐다. 당초 1조4000억원으로 추계됐던 이전 예산은 3조6100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예산에는 토지매입비 6670억원, 공사비 2조6700억원, 설계비 1840억원 등이 포함됐다.

완공 시기는 당초 2027년으로 언급됐지만 국회는 2028년 11월까지 준공을 마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국회는 내년 4월 착공에 들어가 5년 7개월 동안 설계와 시공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의장실 산하에는 세종의사당 설립 민 운영 전반에 대해 논의하는 ‘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도 설치된다. 해당 위원회는 국회 사무총장, 여야 의원 총 4명, 국회의장지명직 3명 등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세종의사당의 위치, 상임위 이전 범위 등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계획을 담은 안을 검토‧수정 후 운영위에 전달하기로 했다. 또 운영위는 이달 말 세종에 내려가 관련 방안을 발표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야간 대치 전선이 확대됨에 따라 예산안이 합의‧도출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오는 30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다음달 1일 정부가 국회로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로 부의된다. 본회의에 상정된다 하더라도 169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정부안을 부결시킬 수도 있다.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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