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21일 산자위 전체회의서 납품단가연동제 등 50개 안건 상정
여야 모두 과태료‧과징금 활용해 처벌 가능토록 의견 모아
與 의무화 하되 예외조항 폭넓게 VS 野 예외조항 없이 의무화
지난 21일 산자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연합뉴스
지난 21일 산자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연합뉴스

[한스경제=박수연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납품단가연동제 관련법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상생협력법)’ 논의에에 착수한 가운데 ‘예외조항’ 등을 두고는 여야간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납품단가연동제는 원청과 하청 업체 간 거래계약에 원자재 가격과 납품단가를 연동하는 조항을 포함토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원자재 가격이 인상돼 미리 정해진 조건을 만족하면 자동으로 인상분의 일정 비율이 납품 단가에 반영된다.

산자위는 지난 21일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상정해 중소벤처기업소위로 회부했다. 이날 윤관석 위원장은 “원재료 가격 지속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탁기업이 늘어나면서 공급원가 변동을 반영한 납품대금 조정의 도입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여러 위원들의 의견과 관계부처, 기업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납품단가 연동제가 성공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적극적 관심과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납품단가연동제는 여야가 당론으로 법안을 발의하면서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지난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자율에만 의지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현실화할 수 있겠느냐는 점은 매우 의문”이라며 연동제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

국민의힘도 지난 9일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법제화 추진을 당론으로 확정해 11일 입법 발의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종전 법에 있던 과태료‧과징금 등을 활용해 납품단가 연동제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이 가능토록 의견을 모았다.

이렇듯 납품단가연동 법제화에 시동이 걸리는 듯 했지만 ‘예외조항’을 두고 여야는 또 다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원재료 가격이 정한 비율 이상으로 변동하더라도 하도급 대금을 연동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조항을 뒀다. 또 주요 원재료 가운데서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대금 연동 대상을 협의해 정하도록 단서를 달았다. 이에 따라 △원사업자가 소기업이거나 △하도급 거래기간 90일 이내 △하도급 대금 1억원 이하 등에 해당할 때도 연동하지 않을 수 있다.

즉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을 의무화하되 예외 사유를 폭넓게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납품단가 연동 대상 원재료와 요건, 주기, 산식 등을 담은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작성토록 하고 예외 조항은 별도로 두지 않았다.

야당 관계자는 “여당은 해당법안에 예외조항을 넣고 있고 민주당은 예외를 없앴지만 병함심사를 위해서는 양당이 논의를 통해 조율해야 할 부분”이라며 “한 명만 반대를 해도 통과될 수가 없는 만큼 양 당의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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