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김은혜 홍보수석비서관 재산 총액 256억원으로 1위…토지·예금 보유액도 가장 많아
이관섭 정책기획수석비서관 건물 114억원 신고
장하성 전 외교부 본부대사 퇴직자 중 재산 총액 1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사항에서 김은혜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비서관이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사항에서 김은혜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비서관이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한스경제=김동수 기자] 전·현직 고위공직자 109명의 재산이 공개된 가운데, 김은혜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비서관이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김 비서관이 신고한 재산은 265억원가량으로 2위보다 총액이 95억여원 많았다. 퇴직자 중에는 장하선 전 외교부 본부대사가 111억원가량을 신고해 가장 많은 재산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5일 고위공직자 109명의 재산등록사항을 공개했다. 신규 임용 14명과 승진 52명, 퇴직자 32명 등이 대상이다.

총액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고위공직자는 김은혜 비서관이다. 김 비서관이 신고한 재산은 265억6649만4000원으로 이번에 신고한 현직자 총액 평균(26억3221만9000원)보다 10배가량 많았다.

김은혜 비서관 다음으로 현직자 중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은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정보실장으로 170억1277만원을 신고했다. 이어 장호진 외교부 주러시아연방대한민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가 100억원에 육박하는 95억5763만4000원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 김은혜 홍보수석비서관, 토지·예금 보유액도 가장 많아

현직 고위공직자들이 보유한 토지와 건물, 예금 자산도 눈에 띈다. 전자관보를 살펴보면 가장 높은 토지 가액을 신고한 사람은 총액 1위를 차지한 김은혜 비서관이었다. 배우자 명의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지 172억2380만4000원을 신고했으며 이는 김 비서관의 신고 재산 중 65%가량을 차지한다.

다음으로 오신환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이 본인 명의의 서울 관악구 신림동 대지를 73억8480만원으로 신고했다.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수석비서관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대구 소재 하천·대지를 22억6878만6000원으로 신고해 뒤를 이었다.

가장 비싼 건물 가액을 신고한 사람은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수석비서관이었다. 이 비서관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상가 114억6863만6000원을 신고했다. 구체적으로 서울 한남동 아파트와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전세권) 등이다. 다만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채무로 110억원이 넘는 건물 가액에도 불구 재산 신고 총액은 72억원 낮아졌다. 이어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본인과 배우자 명의 건물 92억9200만원을, 강종석 통일부 기획조정실장이 배우자 명의 건물 43억1900만원을 신고했다.

예금 부자는 재산 신고 중 1위를 차지한 김은혜 비서관이었다. 김 비서관은 본인과 배우자, 자녀 명의의 예금 65억7719만7000원을 신고했다. 2위를 차지한 장호진 주러시아연방대한민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45억2624만3000원)와 3위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26억3007만3000원)이 신고한 예금보다 20억~40억원가량 많았다.

◇ 장하성 전 외교부 본부대사 재산 111억원 신고…퇴직자 중 1위

퇴직 공직자 중에는 장하성 전 외교부 본부대사가 111억7658만6000원의 재산을 신고해 가장 재산이 많았다. 다음으로 권순만 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이 94억8933만3000원을, 김현준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47억9095만9000원원을 신고했다.

이밖에 장승진 전 축산물품질평가원 원장(9억4823만2000원)이 퇴직자 중 가장 높은 토지 가액을, 권순만 전 원장(44억7300만원)이 가장 높은 건물 가액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은 본인과 가족 명의 등으로 장하성 전 본부대사(78억9924만2000원)가 가장 많았다.

반면 전·현직 고위공직자 통틀어 가장 적은 재산을 신고한 사람은 조영익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로 나타났다. 조 전 부원장보가 신고한 재산은 총액 5234만5000원으로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아파트(전세권) 5000만원, 본인과 배우자 명의 등 예금 4080만5000원 등을 신고했다. 아파트(전세권)와 예금 가액에도 불구하고 보유 재산 총액이 낮게 나타난 이유는 본인 명의의 채무 때문으로 파악됐다.

김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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