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1년 한시 조치로 한전 적자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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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박종훈 기자] 전력도매가(SMP) 상한제가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를 통과하며 다음달 도입이 사실상 확정적이다. 이로써 역대급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전력의 부담과 전기요금 인상 압력은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분담이 커진 민간발전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지난 25일 진행된 제524회 규제개혁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일부 수정 후 의결했다.

향후 절차적으론 사업부 전기위원회 본회의의 심의와 의결이 남아있지만, 당초 개정안이 산업부 안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이번 규제개혁위가 마지막 관문이었던 셈이다. 한국전력거래소 등 관계기관은 이미 제도도입을 전제로 한 관련 규칙 개정 준비를 마친 상태다.

이른바 계통한계가격(SMP) 상한제로 불리고 있는 이번 개정안은 액화천연가스(LNG)를 비롯한 발전 연료비용이 급등하면 정부 조치로 민간발전사가 이를 일부 분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최근 3개월 SMP 평균이 직전 10년의 상위 10% 이상일 때 발동하며, 최근 10년 SMP 평균의 1.5배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을 걸게 된다.

11월부터 적용을 가정한다면 최근 3개월 SMP 평균이 226.74원/㎾h로 직전 10년의 상위 10%인 154.19원/㎾h을 넘어서는 만큼 발동 요건이 성립한다. 따라서 11월 SMP는 육지 기준 최근 10년 평균치 105.53원/㎾h의 1.5배인 158.30원/㎾h으로 상한이 걸리게 된다. 

따라서 민간발전사로서는 11월 SMP가 250원/㎾h 전후이기 때문에 1㎾h당 100원, 원래 받기로 한 대금의 약 63%만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조치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촉발된 발전원가의 급등 때문이다.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사서 공급해야 하는 한국전력의 적자가 천문학적으로 치솟았기 때문이다.

한전의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적자는 21조 8000억원에 달한다. 역대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적자 규모다. 정부가 물가부담에도 불구하고 소매가 전기료를 올해 들어 약 14% 올렸지만 언 발에 오줌누기였다.

특히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한 한전의 채권 발행으로 국내 채권시장은 충격을 받기도 했다. 시장 경색의 와중에 한전채가 유동자금을 빨아들였기 때문이다.

다만 이는 한시적 조치다. 지정학적 문제를 감안한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조치란 의미다. 규제개혁위원회는 SMP 상한제 적용 기간을 최장 3개월로 못박고 1년 후엔 이 제도를 다시 만들지 않는 한 일몰되도록 정했다.

한편 한전의 상황과 달리 SK E&S, 포스코에너지, GS EPS 등 주요 7개 발전사는 올해 3분기까지 1조 5233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두는 등 호실적을 이어왔다. 지난해 8101억원보다 벌써 두 배 가까이 늘어났던 것이다.

하지만 100kW 미만 발전 사업자에게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등 소규모 발전사업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개인을 제외한 대부분 사업자가 사실상 조치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조치였지만 향후 전기요금 결정 구조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골자로 한 전력산업 재편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경택 산업부 전력시장과장은 “요금 결정구조의 근본적 문제로 국가에 부담을 주는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내년께 현 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전기료 결정 구조의 독립·전문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내놓고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공론화 작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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