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내달 1일 한국프레스센터서 시상식 예정
(오른쪽부터)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과 최승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금융소비자연맹
(오른쪽부터)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과 최승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금융소비자연맹

[한스경제=김동수 기자] 금융소지바연맹(이하 금소연)은 올해 ‘금융소비자권익증진 최우수 국회 의원’에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과 최승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윤창현 의원은 디지털자산 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이용자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정합성을 고려해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금지 규정을 비교·분석해 반영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또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문제가 시급한 경제 문제로 대두되고 있던 상황에서 지역 소재 기업이 지분투자, 은행의 대출 의존성을 벗어나 자본시장 상장을 통해 국민과 법인투자자들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직접 조달 받을 수 있도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하는 등 금융시장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다.

최승재 의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표해 1호 법안으로 ‘소상공인복지법’을 대표발의한 것을 시작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풍수해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켰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가족 근로자들의 산재보험 가입의 길을 열어놓은 산재보험법 개정안 등을 발의하는 등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우수한 입법 활동으로 지난해 6월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우수의원상도 받은 바 있다.

코로나19 방역 정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일방적인 피해만을 강요한 것에 항의하기 위한 81일간의 국회 천막농성 등 ‘경제적 약자는 있어도 정책적 약자는 없다’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정치적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다양한 의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강병원 의원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로 배당결의일 이후 ‘일정한 날’로 배당기준일을 정하도록 규정, 미국 등 금융 선진국들처럼 주총이나 이사회에서 배당금 규모를 결정한 뒤 곧바로 배당받을 주주를 정해 특정 기한 내 지급하도록 했다.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전 세계적 고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민생경제의 온전한 회복을 도모하는 계기로 만들고자 노력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와 금감원을 대상으로 한국 자본시장의 성장을 저해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의 총체적 해결을 위한 대안 제시와 보이스 피싱 등 서민 대상 금융 범죄의 근절, 불법 사금융 유입 방지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기도 했다.

특히 신분증 사본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한 인터넷 뱅킹 제도의 허점을 해결하기 위한 피해 방지 시스템 도입과 고금리 상황 속에서 오직 매수 일색 의견으로 개미 투자자의 판단을 저해하는 증권사 리포트 문제 개선을 위한 매도 비중 의무화 문제를 거론하며 소비자 보호에도 집중해 왔다.

금융소비자권익증진 최우수 국회의원은 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증진을 위해 지대한 관심을 두고 국회에서 입법과 정책 수립 활동에 남다른 두각을 나타낸 의원에게 수여된다.

2013년부터 매년 여야 각 1명씩 선정을 시작해 2017년도에는 박용진 의원과 김관영 의원이, 2018년도에는 전재수 의원과 심상정 의원이 선정됐다. 2019년도에는 유동수 의원과 이태규 의원이, 지난해에는 윤관석 의원, 노웅래 의원, 유의동 의원이 최우수 국회의원으로 꼽혔다.

금소연은 내달 1일 오후 6시 창립 21주년 기념 행사장인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시상식을 열 예정이다.

김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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