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고금리와 자본확충 부담 가중...적당한 임자 찾기 어려워

[한스경제=박종훈 기자] KDB생명이 다시 매각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이에 시장에 나와 있는 MG손보를 비롯해, 잠재적인 매물로 분류되는 보험사들이 회자되고 있다. 하지만 내년 새 회계기준 도입을 앞두고 있는 데다 이슈가 산적한 업계의 상황을 고려하면 과연 적합한 새 주인이 나타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산업은행과 칸서스자산운용이 공동 업무집행사원인 KDB칸서스밸류PEF는 28일 KDB생명보험의 매각 공고를 내고 공식 절차를 재개했다.

이들은 매각 주간사로 삼일회계법인·재무 한영회계법인·계리 밀리만·법률 법무법인 광장 등 유수의 복수 자문사를 선임, 지난 10월 13일 킥오프 미팅을 가졌다. 이후 실사 등의 매각 준비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향후 일정은 유동적이다. 시장 상황과 잠재 인수자와의 협상 등에 따라 내년 1분기 중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2분기 거래종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거래구조는 KDB칸서스밸류PEF 등이 보유한 KDB생명 지분 92.7% 전량 매각을 기본으로 하되, KDB생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수자의 자본확충(신주인수 등)을 포함, 유연하게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산업은행은 "잠재 인수자와 유연한 거래구조 협상 등의 매각 성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KDB생명은 지난 4월, 사모펀드인 JC파트너스와 체결했던 매각 계약이 파기되며 새 주인 찾기에 실패했다. 당시 2000억원 규모의 구주 인수와 별도로 투자자를 모아 3500억원을 유상증자하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대주주적격성 심사와 관련한 이슈가 불거지며 계약이 파기됐다.

이는 금융위원회(금융위)가 MG손보를 지난 3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JC파트너스는 MG손보의 대주주다.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사의 대주주는 앞서 언급한 적격성 심사 이슈가 발생하게 된다.

JC파트너스는 금융위의 조치에 반발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사법부는 JC파트너스의 손을 들어주며 당국은 체면을 구기게 됐다. 여하튼 가처분 효력정지 소송 및 본안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매각을 진행 중이던 MG손보의 향방이 불투명해졌다.

두 보험사들 외에도 MG손보와 마찬가지로 사모펀드 JKL파트너스가 소유한 롯데손보도 매각설이 나오고 있다. 롯데손보는 지난 2019년 인수 후 현재는 자산과 순이익 개선이 뚜렷하기 때문에 사모펀드 입장에선 적절한 엑시트 타이밍이기 때문이다.

그밖에도 중국 다자보험과 연계된 동양생명, ABL생명이나 교보생명과 M&A 협상이 진행되다 무산됐던 AXA손보 등도 잠재적인 보험업계 매물이라 볼 수 있다.

문제는 보험업계가 내년부터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준비해야 할 시기란 점이다. 이는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계약 시점의 원가가 아니라, 매 결산기 시장금리 등을 반영한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다.

기존의 원가 평가 방식은 보험부채가 한번 확정되면 거기에 맞는 책임준비금을 쌓으면 되는 구조다. 하지만 시장금리 등을 반영한 시가 평가 방식은 시장금리에 따라 부채가 달라지고 그에 따른 책임준비금도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IFRS17이 도입되면 보험사는 지금보다 더 탄탄한 자본확충에 나서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고금리 상황이 내년에도 지속된다고 볼 때, 이는 결코 쉽지 않은 길이다. 아울러 최근 채권시장 경색으로 유동성 관리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선 더더욱 어려움이 가중되기 마련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여력이 충분한 곳이라도 보험사를 덜컥 인수하는 선택을 내리긴 쉽지 않다.

무엇보다도 주요 금융지주사들이 이미 보험계열사 포트폴리오를 상당 수준 정비해 놓았다는 점도 내년 보험 M&A 시장을 썰렁하게 만들고 있다.

더욱이 완전민영화 시대를 맞아 계열사 확충에 나서겠다고 선언한 우리금융지주도 최우선 고려 대상이 보험사가 아닌 증권사로 알려진다. 또한 공적자금 조기상환 이후 금융지주 체제를 정비하겠다고 밝힌 수협도 우리금융지주와 마찬가지로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등을 우선 고려하고 있다.

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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