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문 정부 당시 투기 악용에 4년·8년짜리 등록임대사업 폐지
소형 아파트 임대 등록 등 신규 등록 대상이 확대될 듯
서울 63빌딩에서 본 서울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63빌딩에서 본 서울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문용균 기자] 등록임대사업제 개편이 임박했다. 등록임대사업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에게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당시 투기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4년·8년짜리 등록임대사업은 폐지됐고, 현재 비 아파트에 대해 10년 장기 등록임대사업만 허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속에서 정부는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개편해 임대 공급을 안정시킨다는 계획이다. 개편안은 다음달 중순 전후로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정부 등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 금융회의에서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연 내 등록임대사업제 개편 등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되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선 등록임대사업제 개편을 통해 아파트 신규 등록을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대표는 “신규 등록 대상의 확대가 예상된다”면서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60㎡이하 소형 아파트들을 매입 임대주택으로 신규 등록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설임대주택에 최대 70%의 공제 혜택을 주는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의 일몰이 오는 2024년 말까지로 연장됐는데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지난 정부가 일방적으로 기한을 축소해 이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어 아파트 신규 등록 허용과 함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손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2018년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해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이 되는 부분을 손질할 수 있다”면서 “다만 정부가 발표한다고 해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해 야당과의 원만한 협의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2017년 등록임대주택 활성화 관련 발표 때 임대인에게 혜택을 주는 부분은 크게 5가지였다”면서 “지방세(취득세·재산세) 감면, 임대소득세 감면,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건강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것 등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혜택 대다수가 다시 부활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다만 장기간, 임대료 인상폭은 5% 이내로 하길 원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4년 단기 임대는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팔기 위해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은 대다수가 다주택자가 소유한 물건들”이라면서 “이번 개편안 발표로 혜택이 부여되면 등록임대사업자가 되려는 이들이 늘면서 일부 매물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문용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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