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1일 EU CBAM 협의 대해 EU 현지 통상전문가와 좌담회
△WTO 개혁 △기후에너지통상 △디지털 통상 등 논의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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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정라진 기자] 정부가 유럽의회 관계자들에게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한 우려사항을 전달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일 EU 집행위 및 유럽의회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현재 입법이 진행 중인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 협의와 함께 EU 현지 통상전문가들과 좌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WTO개혁, 기후에너지통상 및 디지털 통상을 주제로 논의했다.

이들은 향후 CBAM 법안 이행시의 탄소배출량 산정방식 등과 관련해 EU와 유사한 탄소배출권 거래제(ETS)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했다.

이날 안 본부장은 게라시모스 토마스 조세총국 총국장을 만나 EU 측  CBAM 입법 현황과 이행입법 마련 계획을 문의하고, CBAM이 WTO 등 국제 통상규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마련‧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CBAM 법안 최종화를 위한 삼자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EU 측 설명에 대해, 안 본부장은 법안이 시행될 경우 전환기간에도 우리 수출기업에게 탄소배출량 보고의무가 발생함을 지적했다. 이들은 연4회 보고의무, 수입업자를 통한 보고 등 수출기업에 추가적 행정부담을 지우는 조항의 개선을 요구했다.

아울러 현재 CBAM 도입 일정 및 탄소배출량 산정 방식 등 구체적 이행방안이 불확실해 업계의 불안감이 크다는 한국 측 의견에 따라 양측은 CBAM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세부사항들을 기술적으로 협의하기 위한 '한-EU CBAM 협의체(Dialogue)' 신설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안 본부장은 프란스 티머만스 수석 부집행위원장(기후 담당 집행위원)을 만나 양국의 탄소 배출권거래제(ETS)와 기후통상 정책을 논의하고, CBAM 시행 시 EU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 중인 우리나라의 탄소배출권 제도(K-ETS)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제기했다.

2015년 도입된 우리나라의 탄소배출권 거래제 및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측정‧보고‧검증(MRV) 체계를 설명하고, K-ETS 체제에서 이전 지불된 탄소 가격이 CBAM 적용 대상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탄소누출 방지와 역내외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목적으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EU의 CBAM 법안이 국제무역에 대한 장벽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공감하고, 앞으로 이행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자고 합의했다.

안 본부장은 세자르 루에나 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나 현재 진행 중인 CBAM 입법안 삼자협의에서 유럽의회 입장과 쟁점사항에 대해 문의했다. 또한 유럽의회 입법(안)의 강화된 규제내용에 대한 우리 정부 및 산업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규제 내용은 품목확대(유기화학품·플라스틱·수소·암모니아)와 범위(간접배출) 등이다. 

특히 안 본부장은 EU에 수출하는 기업들뿐만 아니라 EU 내의 다운스트림 제조산업계에서도 생산비 상승 및 부품 수급 차질 등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이날 안 본부장은 △다자주의 복원 및 WTO개혁 △기후에너지통상(CBAM, IRA 등) △디지털 통상 분야의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해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와 대응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참석자들은 30여년 동안 유지되던 WTO 다자통상 질서가 직면한 위기에 대해 우려하면서, 코로나19 이후의 경제회복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를 극복하기 위해 다자무역체제 중심의 교역 확대 및 안정화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표시했다.

이어 기후에너지 변화 대응에 대해 △EU CBAM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각국 국내 법령‧제도 도입의 가속화 △IPEF(인·태 경제 프레임워크) 협상의 '청정경제(clean economy, 필러3)' 등 복수국간의 기후에너지 협력 이니셔티브가 강조되는 상황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기후에너지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무역을 구현하기 위한 '무역과 기후(Trade and Climate), 기후에너지 통상'은 글로벌 사회가 직면한 공통의 도전으로서 향후 통상분야의 최대 과제라는데 의견을 같이하며, 한국과 EU의 기후에너지 통상 공조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디지털통상 분야와 관련해 참가자들은 IT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디지털 통상규범 수립, 중소중견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 등 국제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정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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