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박슬기 기자]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우리홈쇼핑) 사장이 방송 재승인 심사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롯데홈쇼핑은 6개월간 오전 2시부터 8시까지 하루 6시간 방송 송출을 중단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매출은 물론 협력사사까지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일 방송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롯데홈쇼핑도 함께 재판에 넘겨져 벌금 2000만원이 확정됐다. 롯데홈쇼핑은 새벽방송에 주로 중소협력업체 상품이 소개되기 때문에 중소업체의 손실이 우려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2015년 3월 방송 재승인 심사 기간 중 '사업 운영과 관련한 비리 등 임직원 범죄 행위' 항목을 허위로 적은 사업 계획서를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하고 재승인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관련해 강 전 사장이 감사를 앞두고 있을 때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직 공무원 소모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강 전 사장은 2017년 4월 심사위원 결격 대상자인 박모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이름을 뺀 허위 명단을 미래부에 제출해 공정한 재승인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임직원 급여를 부풀려 차액을 받는 식으로 비자금을 만들어 2억3000만원을 개인적으로 쓰는 등 회삿돈 6억8890만원을 빼돌린 혐의(횡령), 2016년 6월 검찰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자 비서를 시켜 개인 컴퓨터에 있는 일정과 업무 파일을 지우도록 시킨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감사원은 2016년 2월 미래부를 감사하며 롯데홈쇼핑을 제재하라고 권고했고 미래부는 2016년 5월 롯데홈쇼핑에 6개월간 매일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 오후 8시부터 11시까지 영업을 정지하라고 명령했다. 롯데홈쇼핑은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을 얻은 것은 인정하지만 제재가 과도하다며 미래부의 처분을 취소했다.

미래부는 과기부로 명칭을 바꾸고 2019년 5월 롯데홈쇼핑에 매일 오전 2시부터 8시까지 총 6시간 동안 방송 송출을 금지하는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다. 롯데홈쇼핑은 두 번째 영업 정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영업정지가 결정됐다. 

박슬기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