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법원 "증거 인멸·도주 우려 있다고 보기 어려워"
남부지검 "방어권 보장 명목 기각 납득 어렵다"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최정화 기자]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에서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는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기각됐다.

홍진표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2시20분께 신 전 대표 등 8명에 대해 증거 인멸, 도주 우려의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초기 투자자와 테라·루나 기술 개발 핵심 인력 등 관계자 7명에 대한 구속영장도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

홍 부장판사는 "수사에 임하는 태도, 진술 경위 및 과정,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남부지검은 이날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선량한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한 중대 서민다중피해 사건에 대해 그 죄질의 무거움을 인정하면서도 천문학적 폭리를 취한 피의자들의 방어권 보장 명목으로 영장을 기각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기각 사유 검토 후 영장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신 전 대표를 비롯한 8명은 일반 투자자 모르게 사전 발행된 가상화폐 루나를 보유하다가 고점에서 매도해 3200억여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 대상 8명은 초기 투자자 4명, 테라·루나 기술 개발 핵심 인력 4명이다. 이들이 루나를 매도해 얻은 평균 차익은 1인당 400억원대로 신 전 대표가 1400억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 전 대표는 테라·루나를 홍보하는 데 차이코퍼레이션의 고객정보와 자금을 써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가상화폐 발행 수익 명목으로 지난 2019년 말께 테라 본사로부터 141억여원을 받았다고 한다.

서울남부지검 테라·루나 사건 수사팀(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및 금융조사2부)은 지난달 29일 신 전 대표 등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정화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