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與 “의회폭거”…믿을 건 법사위 VS 野 “60일 후 수단 있다” 패스트트랙 가능성도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이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토론 종결을 표결에 붙이자 항의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이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토론 종결을 표결에 붙이자 항의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스경제=박수연 기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두고 ‘패스트트랙’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입법이 제지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거부권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 과방위 ‘방송법 개정안’ 야당 단독 의결

지난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KBS, EBS 이사회와 MBC 관리‧감독 기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확대 개편함으로써 이사회 구성에 있어 정치권, 특히 여권의 입김을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당은 이를 두고 ‘방송을 장악한 민주노총이 불공정한 보도로 더불어민주당을 지원할 것’이라며 법안 처리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불공정 편파 방송을 정치권으로부터 분리해 더 공고히 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체 회의서 퇴장한 후 야당 의원들만 남은 가운데 정청래 위원장은 법안을 가결했다.

과방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방송법 개정안을 ‘언론판 검수완박’이라고 규정하며 “방송법 개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킨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 방송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 ‘운수사업법 개정안’ 두고 與 “의회폭거”

같은 날 국가교통위원회에서도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안소위를 개최해 화물연대 파업의 핵심 쟁점인 ‘안전운임제’를 논의했다.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올해 말 일몰될 예정으로 한 달도 남지 않았다”며 법안 논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여당의 회의 불참과 관련해서는 “여야와 정부가 협상의 돌파구를 열어야 하는 절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회의장에는 정부와 여당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며 회의 참여를 촉구했다.

다만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단독 법안소위 개최와 관련해 ‘의회폭거’라고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회의장에 들어와 야당의 단독 개의에 항의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의회에서 하는 것이라고는 폭거뿐”이라며 “민주당이 민주노총의 하청 집단이냐”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토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안 단독 날치기한 지 열흘 만에 다시 열린 노홀로 소위는 의회폭거”라고 말했다. 이들은 화물연대 파업 철회와 야당이 단독 처리한 예산안의 원상회복 없이는 법안 심사 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 노란봉투법 두고 野 “60일 지나면 수단이 있다”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야권 주도로 환노위에 ‘노란봉투법’이 상정됐다. 이 또한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 조장법’으로 규정하며 반대했지만 야당은 노동3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법안이라며 맞섰다.

5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정의당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개정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법 개정 논의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을 만나 “60일이 지나면 수단이 있다”며 노란봉투법이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패스트 트랙’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여당은 상임위 중 ‘상원’으로 통하는 법사위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가 상임위를 통과한 법을 60일 이내 심사하지 않을 경우 해당 법안을 상암위로 다시 돌려보낼 수 있다. 이 경우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할 경우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과방위‧국토위‧환노위 등 상임위는 비교섭단체를 포함하면 야당 소속 위원이 5분의 3이상인 만큼 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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