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 사격, 지난 11월 3일 이후 약 한 달 만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이미지. / 조선중앙TV·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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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김정환 기자] 북한이 오늘(5일) 9·19 남북 군사합의로 포 사격이 금지된 동·서해 완충구역으로 130여 발의 포탄 사격을 가했다. 

5일 합동참모본부 측은 "이날 오후 2시 59분께부터 북한 강원도 금강군 일대와 황해남도 장산곶 일대에서 동·서해상으로 130여 발의 방사포로 추정되는 포병 사격을 포착했다"며 "북한 포탄이 떨어진 곳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포격이 금지된 북방한계선(NLL) 북방 해상완충구역 안쪽"이라고 밝혔다. 

합참은 "우리 군은 이번 포격에 대해 '9·19 군사합의 위반 및 즉각 도발 중단'에 관한 경고통신을 수차례 실시했다"며 "우리 군은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감시하면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 사격은 지난 11월 3일 강원도 금강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80여발을 쏜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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