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노동조합 불법행위 조장, 유례 찾아볼 수 없어”
“국민 80%가 반대의견 표명…공감대 필요하다”
경제6단체 부회장들이 6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경제6단체 부회장들이 6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스경제=박수연 기자] 경제 6단체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며 강행 중단을 촉구했다.

한국경영자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단 등 경제 6단체는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관계와 시장결제 질서를 훼손할 것”이라며 노란봉투법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하청노동자와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과 노동쟁의를 보장하고 원청의 손해보상 소송을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대우조선해양이 파업 과정에서 불법점거를 벌인 하청노조를 상대로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면서 떠올랐다.

경제 6단체는 해당 개정안이 노사 대등의 원칙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폭력‧파괴, 사업장 점거, 출입 방해 등 사용자의 재산권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면책할 수는 없다”며 “노동조합의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파업권 남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도의 경영상 결정이나 재판 중인 사건, 정치적 이슈마저 쟁의행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함으로써 노동분쟁이 폭증할 가능성이 크다”고 걱정했다.

또 노조법상 사용자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에 사실상의 영향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개념이 불분명하고 예측 불가능한 범위까지 무한정 확대된다면 언제 어떤 경제주체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지 알 수 없다”고 우려했다.

경제 6단체에 따르면 최근 설문조사 결과 국민의 80.1%가 손해배상 제한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이들은 “입법 과정에서 전문가 검토, 현황조사, 국제비교 등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사회적 대화를 통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며 “노동조합법은 노사관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제질서와 산업구조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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