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 김동연)는 지난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별내선, 도봉산~옥정선 등 도가 발주한 철도건설사업 현장 7곳을 대상으로 외국인 노동자 관리실태에 대해 점검을 시행했다./ 김두일 기자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지난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별내선, 도봉산~옥정선 등 도가 발주한 철도건설사업 현장 7곳을 대상으로 외국인 노동자 관리실태에 대해 점검을 시행했다./ 김두일 기자

[한스경제=김두일 기자]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지난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별내선, 도봉산~옥정선 등 도가 발주한 철도건설사업 현장 7곳을 대상으로 외국인 노동자 관리실태에 대해 점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철도건설 현장 내 외국인 노동자 안전사고 및 임금체불, 불법 고용 등을 예방하는 데 목적을 뒀다.

경기도에 의하면 현재 도가 발주한 철도건설사업 현장 7곳 모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관리가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점검을 시행한 대상은 별내선 3·4·5·6공구, 도봉산-옥정선 1·2·3공구 등 도 발주 철도 공사 현장 총 7곳으로, 이곳에는 현재 외국인 노동자 188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는 특히 단속 권한이 있는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과 경기도 담당자가 합동으로 ‘불시 점검’을 벌여 평상시 관리실태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합동점검반은 이번 점검에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각 현장 내 외국인 노동자 소지 비자의 건설업 취업 가능 여부, 고용 절차 준수 여부 등을 면밀하게 살핀 결과, 모든 현장에서 적법하게 관리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노동자 안전이나 임금 관리 역시 위법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자군 경기도 철도건설과장은 “도내 철도건설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꾸준히 일하는 만큼 이번 점검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 보호, 처우개선은 물론 건설 중인 철도시설의 품질향상을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불법 없는 건설현장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점검 이후에도 불시 현장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위반사항이 발견될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고용노동청 및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해당 기관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김두일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