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정부, 내년 3월 31일까지 ‘에너지 다이어트’ 실시
공공기관 재직자들 “일상 업무에 지장…자괴감까지 들어”
산업부, 약 100개 기관 현장 점검…경영평가 신규 지표 마련해
공공기관 에너지 절감 5대 실천강령 리플릿. /산업통상자원부
공공기관 에너지 절감 5대 실천강령 리플릿. /산업통상자원부

[한스경제=김동수 기자] 정부가 겨울철 전력 대란을 막기 위해 공공부문에 ‘에너지 다이어트’를 시행하자 공공기관 재직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실내 적정온도 제한은 물론 전력피크 시간에 난방기까지 정지하다 보니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없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부문의 강도 높은 에너지 절감 조치를 시행 중이다. 대상은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광역·기초지자체, 공공기관 등 1019개 기관과 소속·산하기관으로 지난 10월 18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실시한다.

주요 내용은 실내 적정온도 제한과 조명 소등이다. 먼저 건물 실내 평균 난방온도를 종전 18℃보다 낮춰 17℃로 운영해야 한다. 아울러 임산부, 장애인 등을 제외하고 근무 시간 중 개인 난방기 사용도 금지됐다. 전력피크 시간대인 오전 9시부터 오전 10시, 오후 4시부터 5시까지에는 권역별로 30분간 난방기 운영을 멈춘다.

외부와 내부 조명도 소등해야 한다. 옥외광고물과 건축물의 조명은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일출 시까지 소등하며 실내 조명의 경우 업무시간에는 30% 이상, 전력피크 시간대에는 50% 이상을 꺼야 한다.

◇ 공공기관 재직자들 ‘탁상행정’ 볼멘소리까지 나와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실제 공공기관 재직자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전력 사용량이 많은 민간부문 즉, 각종 사업체를 두고 정상적인 업무 환경까지 저해하는 정부 정책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심지어 에너지 다이어트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란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실내 적정온도 제한으로 옷을 껴입는 것까지는 가능하지만 장갑을 끼고 키보드를 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복도는 물론 사무실 실내등을 3분의 1가량 끄다 보니 업무 중 눈이 침침한 건 일상”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에너지 다이어트로 실내 온도가 17도를 넘으면 바로 난방을 끄는 상황”이라며  “만약 에너지를 절감하지 못하면 온수까지 끊어야 할 판이다. 삶의 질이 저하돼 업무를 하며 자괴감까지 들 정도”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실내 온도가 18℃였을 때도 업무를 하기 매우 힘들었다”며 “업무 특성상 이른 출근이나 야근할 때도 있는데 난방을 할 수 없어 그저 참고 일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산업부 약 100개 기관 현장 점검…신규 경영평가 지표도 마련

공공기관 재직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매월 실태조사 벌여 대상 기관의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 이행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주무 부처인 산업부는 지난달 21일부터 12월 1일까지 1차 실태조사를 마쳤다. 에너지 이용 합리화 시스템을 통해 1019개 기관의 에너지 사용량을 사전 조사하고, 이후 약 100개 기관을 선별해 현장점검을 진행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신규 지표를 추가해 해당 결과를 반영할 준비도 마쳤다. 산업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에너지 절감 실적’ 지표를 신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에너지 사용량과 최근 3년간 평균 사용량, 난방시설 등을 기록하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 시스템’을 통해 공고 내용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자가검진을 하고 있다”며 “이후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로 약 100개 기관에 대해 현장 점검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어 “기획재정부와 ‘에너지 저감 실적’이란 지표를 신규 반영하는 협의를 마쳤다”며 “향후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결과를 반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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